※아파트 자료

아파트경비원 최저 임금법 대응책 시급

한기종 2006. 12. 13. 12:24
아파트경비원 최저임금법 대응책 시급
3가지 안(案) 가운데 선택... 전문가 자문 필수
 
전아연 
 
 

아파트경비원으로 대변할 수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이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감액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내년 1월 실시됨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관련자들이 불만과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최저임금법시행령(대통령령)의 기본이 되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아파트실무에 밝지 않은 연구원에 의해 작성한 탓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현실을 간과했으며

과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적용되던 ‘포괄역산임금’,

월226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던 것

현재는 월365시간으로 변경 적용하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이 적용될 경우

기준급의 경우 61.5%(경맥노무법인 산출자료)나 증가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비 중 노무비비율이 높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최고 80%의 기준급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단 법시행이 확실시 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법의 시행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단지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에 따른 합리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방법으로

대체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방안(야간 일부시간에 경비원 취침)과

둘째, 노동부안대로 임금을 최고 80%까지 인상시키거나 3교대 근무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셋째로 지금의 경비원을 정리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먼저 첫 번째 방법

휴게시간을 노동부권고범위안의 5,6,7시간으로 각각 산정해

이시간을 휴게시간(비근로시간)으로 삼아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방식으로

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할 경우 현재의 노무비지출과 큰 차이가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수용여부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변질돼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처벌되고 예산에 없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심각한 법적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아파트전문 노무사의 조력(휴게시간 공시방법, 대표회의 의결방식, 근로계약서, 경비원협력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의 노동부권장방식

아파트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급등으로 인한 관리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채택단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아파트단지가 결정했거나

시행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존경비원 정리해고 후 무인경비시스템으로의 전환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를 하더라도

총괄정리해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대로 된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등

법적안정성(자치든 용역이든 마찬가지)을 담보할 수 없어

향후 대량 고소·고발은 물론 소송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절차와 방식, 공시절차 등에 대한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련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액율의 상승과 감액지속기간의 연장 등

일부 법 재개정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시행의 시점이 명시되고 가볍지 않은 처벌규정까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의 김원일 사무총장은 “진정과 청원 등으로 전국의 아파트입주민을 위해 관계당국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법 규정과 운용상의 이해부족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전문 노무사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와 상담(전아연 본부 053-426-0504)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감액율 제고와 적용시기의 연장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