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봉 봉 봉 아파트 입주민을 노려라

한기종 2007. 3. 8. 18:19
‘봉’ ‘봉’ ‘봉’ 아파트입주민을 노려라
너도나도 비용부담 강요 ... ‘한숨’
 
 

아파트입주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정부와 공기업, 아파트관련업체들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상당수 주상복합아파트와 최근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를 앞둔 상당수 아파트입주민들은 오는 4월부터 연간 수천만 원의 추가 전기료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자원부가 고층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기존의 일반아파트보다 싼 불합리를 시정하겠다는 명분으로 4월부터 급·배수펌프와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공동전기분에 대해 가구당 100kw 이상 초과분은 할증요금을 적용,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수변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입주민들이 한전을 대신하고 있으며 방범·보안등을 포함한 공공성격의 전기료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현실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의 김원일 사무총장은

“불과 4년 전에 아파트입주민들의 공동전기료부담을 줄여준다며 전기료체계를 바꾼바있는 산자부가 이번엔 역발상의 취지로 제도를 바꿔 오히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어린이놀이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강제도 논란대상이다.

현재도 아파트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입주민 스스로 설치·유지보수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설치점검과 안전검사를 안전검사기관에 유료대행을 강제토록 해서 비용부담을 확정시키고 있다. 입주민들은 “어린이놀이터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상시·수시점검의무를 규정해도 충분한데도 특정 안전점검기관을 통한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실효성에 비해 입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승강기에 대한 특별점검법제화에 대한 아파트입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현재도 민간유지보수업체와 특정 안전점검공기업에 1천 세대를 기준으로 연간 3천여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특별점검의 명목으로 안전점검을 의무화해 막대한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소독·방역의 약품농도와 횟수를 정해 의무화 시키고

소방안전을 명목으로 하는 소방법강화(입주민 부담),

주택관리사의 책임배상력 강화를 위한 공제사업 추진(입주민 부담을 배제하지 않음),

주택관리업협회의 법정단체화(위탁관리수수료의 인상) 등

아파트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관련단체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전아연의 김총장은 “아파트입주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모든 관련세력으로부터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사회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강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