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한전의 대가족 할인제도 시행에 주의

한기종 2007. 3. 8. 18:20
한전의 대가족 할인제도 시행에 주의!
호당 평균사용량 300kwh 이하 단일계약아파트
 
장대익
 

금년 1월 15일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조정 및 복지할인제도’ 중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대가족 주택용 고객 누진율 완화제도(대가족 할인제도)’에 대한 시행에 아파트 단지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 수 5인 이상 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가족 주택용 할인제도는 300∼600kwh 구간 사용량에 대해 해당 사용구간 요금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구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단일계약아파트 중 호당 평균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경우 경감혜택이 전혀 없으며 대가족 할인세대에 대한 할인요금이 오히려 아파트 전체에 할인혜택이 아닌 공용요금 할증효과로 나타난다. 이는 대가족 할인을 받지 않는 세대가 대가족세대 할인요금만큼을 더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의 회신에 의하면 “현재 단일계약아파트 중 호당 평균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아파트는 경감혜택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른 많은 민원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일계약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 앞서, 전년도 월별전력사용량 실적분석 및 충분한 검토 후 시행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대가족 할인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청마감기한인 3월 31일 이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적용, 미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계약아파트 공용사용분 할증요금제(본지 533호  2007년 2월 14일자 15면) 역시 전년도 실적분석 및 검토를 철저히 해 4월 1일 시행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7/02/28 [12:06]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