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부실시공 하자 의무기간 지나도 업체가 책임져야

한기종 2007. 7. 11. 12:24

부실시공 아파트,

하자보수 의무기간 지나도 업체가 책임져야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건물의 흠이 남았다면

'하자 담보기간'을 지났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하자 보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주민인 조 모씨 등은

지난 1995년 4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흠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 씨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파악한 아파트 내 하자만도 10여곳이 넘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업체들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은아파트를 건설.분양했던 사업주들과 보증회사에게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20억여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

아파트 건설.분양업체와 보증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보수를 요구했고,

전문업체를 통해 아파트에서 흠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한 점 등으로 미뤄

업체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으로 13억 8천여만원이 적당한데

아파트가 10년이 지나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과

업체들이 수차례 하자보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하자보수비용을 70%(9억 7천여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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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지났어도 책임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 등 주민들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건설.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5-10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수차례 피고회사들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피고회사들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후에 제기됐으므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측의 주장도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한다거나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아파트가 준공된지 10년이 지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측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하자 보수비용을 70%로 제한한다"며

"전체 하자보수비용 13억8천여만원 중 9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1995년4월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2004년 아파트 건설.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