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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정법

한기종 2007. 8. 11. 20:47
[전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2호], 시행일 2008.1.27, 현재시행법령확인 ] parent.parent.parent.frames.mainTop.lawEtc.l_lawid.value = '000412';
[전문개정]
◇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의 사육 및 유기(遺棄)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등록제 도입(법 제5조)
    (1) 고의 또는 과실로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2)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 및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법 제6조)
    (1)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증가함.
    (2)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법 제7조)
    (1)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2)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금지행위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법 제8조)
    (1) 동물이 차량으로 운송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
    (2)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3) 동물을 운송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법 제14조)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윤리위원회의 설치로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법 제19조)
    (1)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되,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4) 동물보호감시관제 등의 도입으로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법 제25조 및 제26조)
    (1) 동물 학대행위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