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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0원으로 확정고시

한기종 2007. 8. 30. 08:44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으로 확정 고시

- 전년대비 8.3%인상, 212만4천명 근로자 혜택 예상

노동부는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1 확정·고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7.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되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황병길(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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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 최종확정
 

노동부는 1일 2008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
올해보다 8.3% 인상된 377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당 44시간 근무할 경우 85만2020원,
 주40시간 근무하는 기업은 78만7930원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