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주차 이제 그만
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들이 팔걷은 뜻은? | ||||||||
이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불법 주·정차 제지에 나선 것은 사실 지난해부터다. 아파트 정문과 후문을 잇는 345m 길이의 2차로 도로에 주민들이 앞다퉈 차를 대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됐던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매달 도로변 주·정차로 적발되는 외부차량과 주민들의 차량은 80~100대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 차량에 대해 1천 원씩의 '벌금'을 매겼지만 금액이 적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과태금을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5배나 오르는 것. 이처럼 과태금을 높이기로 하자 단속 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도로변 주·정차 차량의 수가 30%가량 줄어들었다. 아파트 측은 외부 차량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부녀회 명의로 된 경고장을 붙이고 아파트 주민 차량은 과태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청구할 계획이다.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은 좋은 편. 주민 전모(34) 씨는 "차량과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길인데 아무 곳에나 주·정차를 해 사고위험도 높고 통행도 크게 불편했다."며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과태금을 물리고 경고장을 붙이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에 여유가 있는데도 대부분 습관적으로 도로변에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5천 원으로 올려도 근절되지 않으면 과태금을 더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기자 대구매일신문 <07.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