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도식 동의 입주민 공용인 복도에 쓰레기봉투, 생활도구, 폐기물, 가구등 물건 방치로 입주민 통행 안전과 비상시 대피통로로 활용 지장
및 위생과 미관상 저해로 관리직원들의 일제 정리 조치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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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동 등 각동 복도상태
고공 사진 촬영하여 해당세대 직접방문 및 계도활동 벌임 |
* 일부동 고층에서 복도에 보관중이 물건이나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아래로 던저 차량 수차례 파손됨
목격자에 의하면 어린아이 소행으로 추정. 일부 정신박약세대와 어린이가 있는 세대 호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
홍보함.
■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훼손, 장애물설치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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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상구폐쇄등 피난ㆍ방화시설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한자 (법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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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시 : 50 만원 |
2차 위반시 : 100 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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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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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시 : 30 만원 |
2차 위반시 : 50 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100만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