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승강기 하자로 부상입으면 보수업체 책임

한기종 2006. 4. 29. 07:45
안전장치 점검 소홀로 입주민 부상 입었다면 승강기 보수업체 배상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승강기 보수업체 직원이 승강기의 문 닫힘 안전장치 점검·보수를 소홀히 해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수업체와 직원은 8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승강기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입은 K양과 가족이 이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O사와 O사의 직원인 승강기 기사 K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K양에게 4천5백19만여원 등 모두 4천8백6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 기사인 피고 K씨는 문 닫힘 안전장치인 세이프티슈의 작동상태가 양호하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해 아파트 입주민, 특히 어린이가 승강기를 타다가 문 틈에 손이나 옷이 끼였을 경우 즉시 작동을 멈추고 다시 문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K씨는 이러한 점검과 보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문에 설치된 세이프티슈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아파트에서 지난 2003년 8월 세이프티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문이 닫혀 원고 K양의 오른손이 문 틈에 낀 상태에서 승강기가 15층까지 올라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위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K양도 승강기 문이 반쯤 닫히고 있던 중의 승강기 문 사이에 자신의 오른손을 집어넣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