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직원들에게 이를 거부토록 명령한 관리사무소장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시 북구 소재 H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파면조치를 당한 J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하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신청인 J씨는 입대의 회장의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직원들에게 이를 거부토록 명령하고 비난·반박하는
내용의 유인물 게시, 입주민과의 불신조장을 비롯해 야간에 입대의 회장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등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상실돼 파면 조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회계집행, 계약절차의 위반, 전기 검침료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지적하고 업무개선을
지시한데 반발해 입대의 의결사항의 이행거부 및 업무방해,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부착, 입주민과의 불신조장, 입대의 회장의 협박·폭행,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위계질서 문란과 전기검침을 거부해 관리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심 지노위는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 대부분이 사실에 해당하며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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