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아파트 승강기도 안전 위해선 감리 받아야

한기종 2006. 7. 11. 23:15
아파트 승강기도 안전 위해선 ‘감리’받아야
아파트 승강기 감리시대 개막
 
박진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승강기 감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강남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훼밀리타운(4,494세대)이 최근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관원)과 감리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그동안 병원이나 쇼핑센터, 공항 등 대형건물에 대한 감리계약은 있었지만 대형 아파트의 경우 훼밀리타운이 처음이다.  앞으로 탄력이 붙게 될 신축 또는 교체공사 시 체결되는 아파트 승강기 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아파트도 승강기 감리 시대 개막
 
아파트 건설붐으로 인해 지어진 아파트들이 노후됨에 따라 승강기 교체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
강남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최근 승강기 교체 결정과 동시에 승관원과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 승강기 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관원 안전진단실은 “그동안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일반 공사와 동일시 처리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감리를 신청하는 아파트가 사실상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훼밀리타운의 승강기 교체공사(151대)는 수 십 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총 공사기간은 2년 정도로 예상된다.  
훼밀리타운 문진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고려해 승관원과 감리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승강기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감리계약 체결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선 승강기 감리의 경우 현행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다가 아파트의 특성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설사 동의를 얻어냈다고 해도 관리사무소는 권한 또한 미약하기 때문이다.
 
승강기 감리 전문화 필요
 
공공시설물이나 대형빌딩은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감리를 확대·실시하고 있고, 지하철이나 공항,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 감리를 따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실제로 2001년부터 2005년 최근까지 승강기 감리 체결건수는 총 18건 정도지만 이중에서 공동주택은 훼밀리타운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아파트 승강기의 경우 기계결함이나 설치 상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감리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법적으로 아파트 건설시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는 물론 조경·도배·주방용구까지도 감리를 받도록 규정화돼 있지만 승강기는 예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전기설비업자가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배선을 주로 살피는 방식으로 감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승관원에 따르면 “배선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스펙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승강기 제조사의 제조와 출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하고 “제품을 현장에 설치할 때의 오차와 여건 등을 감안해 첨단 진단장비로 체크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확인하는 감리를 통해 초기 불량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승강기의 경우 각각의 부품을 따로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조립을 하기 때문에 품질의 절반이상은 현장 조립단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교체공사 현장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반수 이상 승강기 위험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승강기는 30만 여대에 이른다. 승강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어 지난 한 해 동안만 승강기 갇힘 등 안전사고로 인해 1만2,078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가 15만 여대로 전체 숫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지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
소비자보호원의 ‘승강기 안전실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 또는 가족에게 각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교통사고 87.2%, 승강기 사고 59.1%, 화재 53.9%, 산업재해 42.5%, 홍수 등 천재지변 37.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앞의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 승강기 고장과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가 전체의 68.1%로 나타나 승강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사고 경험자의 빈도는 1년에 1∼2회가 49.6%, 1년에 3∼4회 34.6%였고, 한 달에 1∼2회는 12.9%, 한 달에 3∼4회도 2.8%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50.4%가 연간 3번 이상 사고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1999년 조사와 비교하면 연 1∼2회는 30.9% 감소했지만 연 3∼4회 또는 5회 이상은 각각 18.7%와 12.2% 증가했다. 고장과 사고의 내용으로는 ‘타고 내릴 때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음’이 38.1%로 가장 많고, ‘운행 중 층간 중간에 정지’(35.2%), ‘정전으로 승강기 안에 갇힘’(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리, 이렇게 진행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보다 교체다. 신규 설치 시에는 그나마 전기기술자들이 설치를 관리·감독하지만 교체공사 시에는 많은 부분을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승강기 품질 확보에 문제가 드러난다.
감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승강기 교체를 결정하고 전문 감리기관인 승관원과 감리계약이 체결되면 ▲먼저 시방서 검토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최신 기술이 포함된 시방서를 작성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교체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설계서를 검토하고, 시방 내용에 모두 포함됐는지 사용부재는 안전도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그 후 제작감리에 들어가 주요 부품의 품질을 제작단계에서 확인하고 검사해 설치 이전에 품질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인다. ▲제작감리를 거쳐 제품이 현장으로 출하되면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설치 및 시공감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승강기에 있어 설치과정의 철저한 단계별 확인이 중요하므로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고 설치가 완료되면 최종 성능테스트를 실시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비점을 찾고 법정검사에 대비한다.
승강기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용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승강기 감리제도 실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