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송 운 영 규 정
1. 목 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홍보 및 계몽 등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방송으로 인해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실천사항
1) 방송 담당자 지정
2) 방송 금지 사항 3) 방송 대장 작성
4) 방송 시간 제한 5) 방송 진행 요령
6) 방송 엠프 관리
3. 세부 실천 사항
1) 방송 담당자 지정 가. 방송 담당자는 가능한 말씨가 차분하고 발음이 또박또박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나. 방송 담당자
이외에는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방송 대장 작성 (별표 1참조) 가. 방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방송대장에 의해 문안을 작성하고 관리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방송한다. 나. 관리소장이 부재중일 경우 관리책임자 (과장, 계장, 주임)의 결재를 득하여 방송한다. 다. 관리소장 (과장,
계장, 주임)이 없는 야간에 부득이 방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관리소장 (과장, 계장, 주임) 자택에 전화하여 구두 승인을 얻어 방송하여야
한다.
3) 방송 진행 요령 가. 신호음을 2번 눌러 방송시작을 알린다. 나. 방송 진행 *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 문안 낭독 (2회 반복) *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방송 금지 사항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송 나. 일부 주민을 위한 방송 다.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방송 라. 동대표, 부녀회, 노인회, 통, 반장등이 개인의 의견을 알리고자 하 는 방송
5) 방송 시간 제한 방송은 오전 10시 부터 6시 까지만 할 수 있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방송 엠프 관리 가. 방송 엠프에 시건장치를 하여 불필요한 방송이 난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할
것. 나.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주,야간 관리 책임자를 설정하여 보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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