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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직제 규정

한기종 2006. 8. 7. 21:56

직 제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관리주체 직원에 대한 관리기구의 조직과 직 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직적이며 능률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2 조 ( 부 서 ) 관리주체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단, 단지 시설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관리과 (관리계, 경리계)
2. 기계실
3. 변전실
4. 경비실
5. 영선실

제 3 장 업 무 분 장

제 3 조 ( 관리과 ) 관리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회계처리 규정에 규정된 일체 사항
2. 사용자의 이주와 퇴거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대표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
4. 등기와 공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노무에 관한 사항
7. 문서의 수발, 편철, 보존에 관한 사항
8. 단지내 제반관리와 편익에 관한 사항
9. 사용자의 건의와 반상회에 관한 사항
10.각 부서의 통제와 조정에 관한 사항
11. 오물수거와 환경조경에 관한 사항
12.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3.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4. 단지내 방송에 관한 사항
15.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히는 사항

제 4 조 ( 기계실 ) 기계실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난방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냉.온수 공급에 관한 사항
3. 열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배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배관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항
6. 소화전의 운용유지에 관한 사항
7. 급수탱크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제 5 조 ( 변전실 ) 변전실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변전, 전기, 전자통신, 구내통신, 승강기, 공청안테나, 피뢰침, 방송시설 등의 운용유지 관리와 보수에 관한 사항
2. 기계실의 각종 모터 관리와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세대별 전기검침에 관한 사항

제 6 조 ( 경비실 ) 경비실은 다음이 업무를 분자한다.
1. 내방객의 안내 사항
2. 출입자의 통제 사항
3. 내외의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
4. 단지내 도난 방지와 감시적 역할과 각종 예찰에 대한 보고와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사고시 응급조치와 적정 운행 유지에 관한 사항
6. 공동전등의 점멸,소등 에 관한 사항
7. 청소원의 관장과 청소지도에 관한 사항
8. 환경과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
9. 쓰레기통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제반 사항
11.게시판 및 벽보등 부착물 관리에 관한 사항
12.풍기문란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3.하수구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사용자와 관리사무소 및 관리주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15.비상시 비상연략에 관한 사항

제 7 조 ( 영선실 ) 영선실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영선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검사에 관한 사항
2. 토목, 조경보수 유지에 관한사항
3. 영선계획 수립 및 하자보수 집행에 관한 사항
4. 월동기, 해빙기, 우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선 접수일지 정리 및 기록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

제 4 장 직원 및 직무와 책임

제 8 조 ( 직 원 ) 관리주체의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노무직으로 구분한 다.
제 9 조 ( 직원의 직무 )
1.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주체를 대표한다.
2. 관리과장(주임)은 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기계실 주임은 소장을 보좌하며 기계실 분장 업무를 취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변전실 주임은 소장을 보좌하며 분장 업무를 취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5. 경비실 주임은 소장을 보좌하며 분장 업무를 취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6. 영선실 주임은 소장을 보좌하며 분장 업무를 취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7. 각 부서의 일반 직원은 소속 상급 직위를 보좌하며 분담 업무에 종사한 다.
8. 관리주체의 정원은 단지 실정에 맞게 별도로 편성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관리주체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