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바람(먼로바람)
요즘들어 초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이들 건물주변에서 발생하는 빌딩바람이 새로운 환경장해를 낳고 있다.
빌딩바람이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 고층건물에 부딪쳐 곧장 지상으로 내려오는 현상으로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먼로의 치마를 들춘 원인으로 밝혀져 먼로바람으로도 불린다.
이 바람은 상공풍속보다는 60 ~ 70%로 떨어지지만 지상의 바람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 돌풍을 동반하기 일쑤이다.
이로 인해 고층빌딩 주변에는 회오리바람과 함쎄 먼지와 소음이 자주 발생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호흡곤란과 불쾌감, 보행곤란 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빌딩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70년대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바람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 고층건물 신축 때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물자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풍압조사 말고는 바람에 대한 환경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빌딩바람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서울 여의도 63빙딩 주변 아파트상가의 상인들은 63빌딩이 들어선 이후 입간판과 화분 등이 쓰러질 만큼 먼지바람이 거세게 분다며 비가 올 때는 항상 상가안으로 비가 들이쳐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이기 일쑤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센터(55층)와 인터콘티넨탈호텔(34층) 등 초고층건물이 밀집해 있는 무역센터단지 주변도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단지 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직원들은 건물 골목에는 늘 심한 소음과 함께 회오리바람이 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라며 옥상의 보일러 분진이 떨어져 주차차량을 하얗게 덮을 때도 많다고 호소한다.
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신도시도 마찬가지이다.
분당의 서현 현대아파트(19 ~ 25층)의 주민들은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할 수 없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도 쓰기 어려울 정도라며 건물 모퉁이쪽은 바람이 거세 노인들은 걷기도 힘들다고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층 내외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이같은 피해는 더욱 심해져 유리창 및 출입문 파손, 자동차 전복,인명피해, 건물진동 같은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동대 김영덕 교수(건축환경학)는 빌딩바람은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는 물론 환경장해를 일으키는 선진국형 재해인데도 당국은 인식부족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15층 이상 고층건물 및 아파트 신축시 설계단계에 서부터 빌딩바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고층빌딩바람(먼로바람)'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