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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차량 조치공문

한기종 2007. 5. 29. 12:54

O O O O O O 아 파 트

 

우OOO-OOO 경기 OOO OOO OOO OOOOO/전화 (031)OOO-OOOO 전송 OOO-OOOO

문서번호 : OOO제04 -   호  

시행일자 : 2004. 11. 29.

수    신 : 경기도 OOO OOO OOOO OOOO OOOO OOO동 OOO호 입주민 귀하

제    목 : 장기 방치 차량 조치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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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주택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입주민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귀 세대 소유의 경기O드 OOOO호(포터) 차량이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공용부분의 지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의 세대 전용 사용 및 주차 불편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 세대 소유의 위 차량을 2004.12.31일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관청에 처리 의뢰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1)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부분은 입주민들의 공유부분인데, 공유부분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누구나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自動車의 强制處理)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 第81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8.26> (각호 생략)

       3. 관할 관청에 처리 의뢰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제 85조의 규정에 의해 20∼1백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기한 전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O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