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불법스티커 부착 처벌관련

한기종 2007. 6. 25. 19:36
아파트 관리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올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광고물 무단부착자」등에 대한 경고문

1. 처벌근거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 제3호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 :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처벌대상임.
☞ (광고물 무단첩부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광고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 시 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 1. .... 5. 현수막 ... 7. 벽보 8. 전단 ]
*** 제20조(과태료)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하거나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 등은 다음과같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 제18조(벌칙) :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는 건물, 공작물,간판, 표시물 등의 효용성 상실정도에 따라 결정됨.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고대상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않은 일체의 광고행위 등.
▲ 게시판의 무단부착 광고물
▲ 우편함내 무단투입 광고물
▲ 승강기내 무단부착 광고물
▲ 교회 전도지 등 세대내 무단투입 광고물
▲ 세대현관문 등의 무단부착 광고물
▲ 단지내 주차중인 차량에 광고물을 꽂아놓는 행위
▲ 기타 단지내 시설물 등에 광고물을 무단부착하는 일체의 행위.
▲ 세대를 돌며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행위
▲ 지하주차장ㆍ건물 뒤편 등 단지주변에서 서성대는 행위.


3. 「무단광고행위 및 단지내 배회자」에 대한 조치



☞ 불법광고물을 부착 또는 투입하는 사람, 세대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사람 및 단지 내에서 배회하는 사람 등이 관리직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힐 경우
「단지내 무단침입 혐의」로 즉시 관할 파출소에 인계 조치함.
☞ 불법광고물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에도 해당업체 대표자를 관할 관서에 고발조치함.


2004. 10. 1.

o o o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o o 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우:139-919) 서울시 0동 592 TEL : 854-4605? / FAX : 361-4608
======================================================

문서번호 : 중 03-27
수 신 : oooo경찰서장(우편번호139-702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0번지)
참 조 : 민원실장
제 목 : 고발장 제출

1. 관내의 치안유지 및 방범활동에 힘쓰시는 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 단지 내에서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을 유발시킨 업체(오디세이 논술?영어학원)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위임장 1부.
              2. 고발장 1부. 끝.


oo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광고지 무단배포 사실 확인서


◇ 무단광고 일자 :
◇ 광고장소 :
◇ 업 체 명 :
◇ 광 고 자 :
◇ 전화번호 :

상기 업체는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 단지 내에 무단으로 광고지를 배포하였음을 확인하며, 차후 무단으로 불법광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oo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고 발 장

고 발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기재 )
    직 책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화번호 : ○○○ - ○○○○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592 <ㅇ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발인

○○학원> 원장
    성 명 : 원장 성명미상
    전화번호 : ○○○ -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번지 ○○빌딩 5층 <○○학원>

고발의 취지

    피고발인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고발인은 현재 중계3차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취임이후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계3차 벽산아파트를 범죄없는 단지로 만들기 위해 단지의 정문ㆍ후문 출입구에 차량차단기 설치하여 외부차량 및 외부인들의 무단출입을 통제하여 오던 중, 외부인들의 무단출입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단지내의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 등에 <무단출입 외부인에 대한 경고문><단지내 광고물 무단부착자 등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여 외부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입증자료1,2 참조) 경비원들로 하여금 단지 내부의 순찰을 강화시키는 등 무단출입자 근절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계3차 벽산아파트에 무단출입하는 외부인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까지도 외부인들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단지 내에 무단출입하여 각 세대를 돌며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면서 상행위를 하는가 하면 세대 현관문 및 우편함 등에 몰래 광고물을 붙이거나 투입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고발인은 현재 중계동 소재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3년 10월 14일 16시경에 중계3차 벽산아파트 단지 내에서 각 세대 현관문 앞에 관리사무소의 사전허락 없이 무단으로 광고지를 부착하여(#입증자료3,4 참조) 중계3차 벽산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유발시켰고, 이에 중계3차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당 업체에 광고물을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를 외면하였고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광고물을 일일이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도난?강도사건의 경우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무단출입자는 빈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행 며칠 전에 광고지 등을 세대 현관문 등에 부착해 놓고 범행당일 빈집임이 확인되는 세대에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침입한 세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강도로 돌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관리직원ㆍ소독원ㆍ우유 배달원ㆍ교회 전도원 등을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면서 빈집임을 확인한 후 절도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신문지상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낮에 부녀자만 있는 세대의 경우 외부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면 불안감을 느끼고, 맞벌이 세대의 경우에는 빈집털이범의 범행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중계3차 벽산아파트 내에서도 도난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입주민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설사 무단출입 외부인에 의해 범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세대 초인종을 누르거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입주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 및 불안감을 유발시킴). 또한 무단출입자들이 단지 내에 살포한 광고지가 단지내 복도 등에서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어 단지의 미관이 심히 저해되고 있으며 무단광고물의 수거작업에 관리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등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귀 서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 1. 무단출입 외부인에 대한 경고문 1부.
................... 2. 단지내 「광고물 무단부착자」등에 대한 경고문 1부.
................... 3. 광고전단지 부착 및 수거 사진 1부.
................... 4. 무단광고 전단지 원본 1부.? 끝.

2003. 10. 20.

위 고발인 (중계3차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인)

ooo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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