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면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설치한 시설물(본지 10월 17일자 보도)이 남구청에 의해 한달 만에 강제철거 됐다.
하지만 그동안 도로통행을 둘러싼 주민과 구청간의 힘겨루기 속에 이날 구청의 강제철거로 일단 통행불편은 해소됐지만 소유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갈등의 골은 심화될 전망이다.
남구청은 15일 오후 2시 남구 신정2동 넝쿨아파트 앞 폭 8m 도로(구 방송국사거리∼옥동 아이파크 구간)에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한 통행금지 안내판에 대한 강제철거작업을 벌였다.
이날 남구청은 직원 10여명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넝쿨아파트 주변 도로 4곳에 설치된 통행금지 안내판을 모두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포크레인을 가로막는 등 거세게 항의하며 반발했지만 철거작업은 단 10여분만에 끝났다.
지난 1978년 넝쿨아파트 건축당시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앞 40m구간 1,080㎡가 아파트 소유로 돼 있는 이 도로는 신정동과 옥동을 잇는 주 간선도로의 우회로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인근에 들어서는 문수로2차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로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이 잦아지고 건설업체와의 마찰이 발생하자 넝쿨아파트 주민들은 사유권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도로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왔다.
이 때문에 남구청은 도로법 등 관련근거를 이유로 소유권은 인정하되 사용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다 이날 오후 강제철거에 나섰다.
남구청 관계자는 “도로 소유가 아파트 주민들이지만 이미 오래 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도로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이 때문에 도로 기능회복 차원에서 강제철거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넝쿨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남구청에 소유권 인정을 요구하는 법적 검토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구청의 강제철거가 또 다른 마찰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넝쿨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이 소유권 인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이날 막무가내식 강제철거를 벌여 결국 일을 더욱 크게 만든 꼴”이라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부분을 적극 검토해 이날 구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넝쿨아파트앞 통행차단 강제철거 |
![]() ◇15일 남구청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넝쿨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한 ‘아파트 소유 부지 이면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이창균 기자 photox@iusm.co.kr] |
| 불편 해소되도 소유권 갈등은 심화 주민 법적대응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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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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