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쿵쿵대거나 세탁기 돌리면 벌금” | |||||||||||||||
입력: 2006년 02월 23일 18:03:24 | |||||||||||||||
오는 5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만든 뒤 입주민간의 소음문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규약을 만드는 문제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건설교통부 반석래 사무관은 “아파트 아래 위층 입주민들 간에 생활소음 문제를 놓고 민원이 많았다”면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통한 주민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민들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체 기준을 만든 뒤 위반시 제재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밤중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를 사용하거나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거나 ▲애완견이 짖거나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동체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법적 강제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근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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