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부녀회의 법적지위

한기종 2006. 3. 7. 08:26

부녀회의 법적지위

 

 

부녀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중의 하나인 새마을부녀회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생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자치부녀회)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 결성된 단체이므로 자생단체인 아파트 부녀회와는 그 법적지위가 상이하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는 지난 2002년 2월 22일 회칙 제28조를 개정해 “본회 산하에 행정구역 및 아파트 단지 단위로 다음 각호의 각급 새마을부녀회(이하 ‘각급 부녀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호 시·도, 2호 시·군·구, 3호 읍·면·동, 4호 리·통 새마을부녀회 및 아파트 새마을부녀회”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동 개정회칙에 의한 아파트 새마을부녀회와 자생단체인 아파트 자치부녀회를 아파트 단지 내에 결성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입주민의 법적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돼 있고, 자생단체인 아파트 자치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활동해야 하는 것이므로 새마을운동조직인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산하의 아파트 새마을부녀회는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파트 새마을부녀회의 법적지위 문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새마을부녀회중앙회연합회 회칙 등에 관한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이곳에서는 아파트 자치부녀회의 법적지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파트 자치부녀회는 그 결성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는 자생적 단체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없으면 입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파트 자치부녀회의의 법적지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해 부녀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녀회의 활동이 바람직하게 활성화되지 않다면 바람직한 아파트 관리업무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파트 관리업무의 본질은 ‘생활협동’인데 ‘생활’의 현실적 주체는 주부들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업무의 핵심적인 과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고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부녀회를 통한 적정한 홍보일 것이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활동하는 수임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 입주민의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법적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관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는 최악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대립갈등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관계가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4단독(판사 심연수)이 “부녀회는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계약 체결 시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법률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동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알뜰시장 운영계약 체결권한을 부녀회에 위임한 것은 ‘구체적 개별적인 수익사업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특정사업전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관리권한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법률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다 명백하고 엄격하게 천명한 것이다.

부녀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입주민의 참여의식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뢰감으로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구성원이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0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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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수익금 관리주체는 관리소장”

입대의가 부녀회 상대로 낸 반환청구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상대로 관리외수익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아파트 부녀회 운영기준에 의한 수익금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판단,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유지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S아파트 입대의가 부녀회장 김모씨에게 ‘2,2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관리외수입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가 의결한 부녀회 운영기준 부칙에 의하면 수익금의 관리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사업집행주체는 부녀회, 주체별 관리감독은 입대의로 돼 있고, 입대의, 관리주체, 부녀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수익금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관리주체와 부녀회를 감독할 권한만이 있으므로 입대의가 부녀회를 상대로 수익금의 반환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녀회가 입대의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는 부녀회가 입대의에게 은행통장 등을 감사 자료로 제출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므로, 각서의 의미를 수익금을 입대의에게 반환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인계인수서는 입대의에게 작성해준 것이 아니므로 입대의가 이를 근거로 부녀회에게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해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생단체인 부녀회의 운영기준을 의결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달 22일 부녀회장은 ‘부녀회 운영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녀회 장부, 은행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일체의 문건을 감사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녀회 회의록, 수익·지출원장 등과 통장 및 부녀회장 도장 등을 인계하겠다’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 회의를 통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주체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녀회 알뜰시장 개최 및 수익금 사용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4일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입대의가 부녀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등의 행위는 입대의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입대의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행위를 하고 수익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입대의의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05/10/19 [01:29]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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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수익금 공개 없이 부녀회 임의사용

임대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의 씨앗 키워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그동안 관리주체인 SH공사의 묵인 하에 관행처럼 굳어진 부녀회 주관의 알뜰시장 및 게시판 광고물 부착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전 입주민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16개동 2,998가구로 지난 1995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부녀회가 1996년에 결성됐고, 2000년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또 금년 5월에는 전 부녀회 총무를 회장으로 한 어머니회가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단지 내 수익사업에 관련한 문제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관리비선수금 인상과 관련해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시민운동연합회(회장 윤범진, 이하 임주연)의 주관으로 개최한 입주민 공청회를 계기로 불거졌다.                              <사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임대사업자인 SH공사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17일 ‘관리운영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관리비선수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했었다.
그러자 이 아파트 부녀회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선수금 인상통보를 받아들인 것은 그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입주민 1,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관리비선수금 인상을 철회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했다.
이 아파트 김모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운영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현재 입주민 40% 정도가 이미 인상분을 납부한 상태로 철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임주연 윤범진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입주민들에게 인상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에 반대, 부녀회의 잡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부녀회의 수익금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관리사무소장은 “지금까지 부녀회 수익사업은 스스로 운영토록 관행화됐고  부녀회의 알뜰시장 및 게시판 홍보물의 수익금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알뜰시장 등 수익사업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들의 위임을 받아 부녀회가 주관, 수익금 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양천구에 소재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수익사업추진 주체는 SH공사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임차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에 수익사업을 위임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관리주체의 분쟁에 대한 중립적인 조정노력과 함께 입주민들의 단지에 대한 관심만이 단지 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08/10 [12:0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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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수익사업 계약체결 위반시 500만원 지급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녀회 업무정지가처분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조용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T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K회장이 이 아파트 A부녀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단지 내 수익활동 이익금을 관리 외 수입으로 적립하지 않은 부녀회에게 4가지 항목의 계약체결 행위를 정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부녀회는 ▲ 광고업자와 아파트에 현수막 등 광고물의 부착·게시 ▲ 알뜰 시장업자와 아파트 공유부분에서 알뜰시장 개설 ▲ 재활용 수거업자와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자재 수거 ▲ 기타 아파트를 대표해 아파트 관리 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각 동 게시판에 이와 같은 내용의 결정문과 함께 부녀회 해산 공고도 부착돼 있다. 부녀회 해산 공고문에는 ‘관리규약 제54조 관리 외 수입금(광고료, 장터임대료, 재활용 판매수입)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자의 공동 이익금을 침해한 사유로 인해 부녀회 해체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부녀회 회원 전원은 관리규약 제13조 업무방해 금지 규정에 의해 앞으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게시돼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입대의가 부녀회 수익사업 이익에 대해 관리 외 수입으로 적립하라고 의견을 조율하던 중 서로 오해가 생겼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전 부녀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입대위 전체를 해산시켰고 전 입대의 K회장이 부녀회의 지나친 월권행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구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피신청인인 A부녀회장은 회장직을 맡은 지 2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영등포 소재 K아파트 L주택관리사는 “일부 부녀회의 지나친 월권행위를 제재하는 결정문”이라며 “부녀회 수익기금을 관리 외 수익으로 적립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한번 적립할 때 마다 생색내기에 급급한 부녀회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07/13 [12:0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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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회계, 관리비 내역서에 명시해야
수원YMCA,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

경기도 수원지역 아파트 77개 단지 중 25개 단지가 부녀회 활동과 회계에 대해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YMCA 시민중계실 서정근 실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수원지역 아파트 관리비 실태 및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토론회”에서 수원지역 77개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서 실장은 “일부 아파트는 부녀회 기금이 수천만 원이 넘었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외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녀회 운영, 재정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회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직도 100원 수준인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주택법에 의해 지난해부터 일반관리비에서 분리 부과해야 하는 경비비를 분리 부과하지 않고 있는 단지가 있었다”며 개선해 줄 것과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경우 인원수를 관리비 부과내역서 상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관리비부과내역서 분석 결과 위탁관리수수료는 평당 27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가 대부분인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동일수준, 소독비는 3% 인하, 공동전기료는 4% 인하, 화재보험료는 13%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 당수 삼정아파트 윤정만 관리사무소장은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를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율전 삼성2차아파트 유철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자유로운 업무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지나친 업무의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산 대한대우아파트 이인순 부녀회장은 수원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해 주최한 ‘향기마을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2005/05/25 [12:0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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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안 거친 부녀회 회장 선출 무효
서면결의는 총회 소집을 전제해야

인천지법

부녀회 회칙에 규정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아파트 부녀회 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양현주)는 지난달 24일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입주민 이모씨가 이 아파트 부녀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녀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회 개최 없이 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아파트 부녀회 선거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녀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할 수 있는바, 총회는 회의체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이 직접 출석해 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면의 의해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이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유한회사의 경우와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총회의 소집과 회원들의 출석을 전제로 총회에 결석한 회원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회 소집과 회원들의 출석 없이 11시간 동안 산발적인 투표만으로 실시된 이 아파트 부녀회 선거를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에서의 선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와는 상호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서 부녀회 회장 선출에 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녀회 선거를 관리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 이씨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2005/04/06 [12:0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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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승인 없이 알뜰시장 개설 등 수익계약 부녀회서 체결 못해
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업체와 단지 내 알뜰시장 개설, 재활용 자재 수거 등 관리외 수익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자치부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인 자치부녀회는 업자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알뜰시장을 개설하는 계약 등 아파트를 대표해 관리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며 “부녀회는 ▲광고업자가 아파트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 게시하는 내용의 계약체결 행위 ▲알뜰시장 업자가 아파트 공유부분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는 내용의 계약체결 행위 ▲재활용 수거업자와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자재를 수거해 가는 내용의 계약체결 행위 ▲기타 아파트를 대표해 아파트 관리외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약체결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단지 내 광고료, 알뜰시장 임대료, 재활용 수입 등 관리외 수익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사용해 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부녀회에 알뜰시장 임대료 등의 수익금을 관리주체에서 관리토록 하고, 지난해 말부로 남은 수익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으나 부녀회가 이를 거절하자 양측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월 부녀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2005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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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는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계약 체결시마다 대표회의 승인 받아야”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아파트 부녀회는 알뜰시장 운영계약 체결시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4단독(판사 심연수)은 최근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인 (주)A사가 “피고는 알뜰시장 운영계약 체결권한을 부녀회에 위임, 승인했음에도 계약을 파기하고, 영업을 방해해 1억6천8백만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경기 파주시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관련 판결문 요약 7면 게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3년 2월 이 아파트 부녀회와 원고 A사의 전신인 H업체 사이의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승인하면서 부녀회에 ‘알뜰시장 운영업체의 선정 및 운영계약 체결권한 일체’를 위임했다거나 부녀회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이 계약을 승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지 내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단지 내 수익사업’은 입주자 전체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수익사업’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특정 수익사업 전체’로 해석할 경우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관리권한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점, 알뜰시장 운영계약의 경우 업체가 부녀회 등에 납부하는 계약금 등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체에 반환되는 것이 아니어서 1회 계약 체결시마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녀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알뜰시장 운영계약 체결시마다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녀회가 피고로부터 개별적인 알뜰시장 운영계약에 관해 1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이후의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계약 체결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업체의 알뜰시장 영업을 실력으로 중단시켜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와 부녀회 사이의 이 계약을 승인했거나,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알뜰시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아파트 관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의 전신인 H업체는 지난 2003년 2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3기 부녀회와 알뜰시장 계약을 맺었다. 이후 업체명이 변경된 A사는 지난 2003년 11월 3기 부녀회와의 알뜰시장 재계약에서 별도로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4기 부녀회는 지난해 2월 A사에 “이 계약의 근거가 없고, 대표회의의 회의에서 승인이 부결됐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A사는 대표회의 등의 제지로 알뜰시장을 개설하지 못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오민석 변호사는 “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보유한 단지 내 수익사업 체결권한이 특정사업 전반뿐만 아니라 개별 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판결은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계약에 대해서는 대표회의가 관리권한에 근거해 사업을 막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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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알뜰시장 등 수익활동 금지
서울고법, 입대의 제기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부녀회에 대한 영업허락행위 중지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구성의 적법성을 부정하면서 알뜰시장을 여는 등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부녀회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5부(박삼봉 판사)는 지난달 4일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1심 결정을 취소해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녀회는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의 개장과 같은 행위 등 일체의 수익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현수막 등 일체의 광고물·표시물 등을 설치·게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회장으로 선출된 임모씨가 종전의 회장인 조모씨, 박모씨가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조씨와 박씨가 대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씨가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됐다면 대표권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씨가 회장으로 선출된 경위가 적법한 지를 판단, “입대의의 현 집행부가 반대파를 배제하기 위해 졸속으로 동별대표 선출절차를 진행해 입주자들이 동별대표 선출 실시여부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부녀회 주장에 대해 10여일이란 기간이 관리규약 등에 위반되지도 않고 동별대표 선출은 한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 사이의 대표자 선출인 점을 보면 그다지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동별대표인 조씨의 자격이 부적법하므로 조씨가 회장 선출에 참여한 선거는 무효라는 부녀회 주장에 대해 조씨를 제외하더라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임씨를 회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임씨는 동별대표의 호선으로 동별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이 됐고 그 선관위 활동은 동별대표 선출과 공고로써 종료했으며 이후 동별대표들이 모여 호선으로 임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점에 비춰 보면 임씨가 자신이 입후보한 선거에서 선관위 위원장 역할을 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현저히 해한 것이라는 부녀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파트 단지 공용부분에서 알뜰시장을 개장하고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토록 허락하는 행위는 입대의의 배타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대의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행위를 하고 수익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입대의의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는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많은 입주민들이 냉방에서 떨어야 했던 곳으로 이와 관련한 기사가 2월 23일과 1월 25일자 본지 1면에 게재된 바 있다.

 

2005/03/16 [12:0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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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개설은 대표회의 ‘권한’
수원지법 결정

 

 

 

단지 내 알뜰시장 개설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사항에 해당되므로 알뜰시장 개설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M아파트 대표회의와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한 (주)H사가 부녀회와 알뜰시장을 계약한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김모 씨가 (주)H사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H사는 김모 씨를 위해 보증으로 5천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김모 씨는 단지 내에서 과일, 야채, 생선, 잡곡, 옷, 이불, 양말, 책, 순대 등을 판매하는 알뜰시장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위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씩을 H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김모 씨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직거래장터)의 개설 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관리권한은 원칙적으로 주택법 등에 따라 설립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김모 씨가 이 아파트 부녀회와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지라도 부녀회가 대표회의로부터 알뜰시장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아파트 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과 직거래장 운영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알뜰시장 영업을 하고 있는 H사를 상대로 김모 씨가 영업의 금지를 구할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5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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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소개

 

 

질의 : 아파트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게시판 광고 등의 운영수입금을 관리외 수입으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이며, 공용부분인 도로를 알뜰시장으로 사용승인하는 경우 임대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장, 부녀회장 중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와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을 관리규약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관리외 수입에 대해서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알뜰시장 운영의 계약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주기-16403 200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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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회칙 제정, 해산 등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 아파트 내 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그 회원의 모집 및 임원의 임기, 운영 등은 자체 회칙에 따라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거 부녀회칙 제정, 부녀회 해산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이 관리외 수입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녀회가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과 입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주기-12847 200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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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분리수거 판매비 및 알뜰시장 장소대여료 등과 관련해 부녀회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부녀회에서 감사를 거절했을 경우 부녀회 해산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회신 :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부녀회에서 관리외 수익의 일부를 집행, 관리하고 있다면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기-4799 200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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