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제 효과 있다
북구청
3~4월 전단 73만매, 불법벽보 30만2천여장 수거
전문
신고꾼 개입 여지 없애 운영의 묘 살렸다는 긍정적 평가북구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신고, 수거 보상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는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재된 현수막과 벽보, 음란스티커 등을 적발 이를 구청에 제출할 경우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북구청이
제도시행에 들어간 결과 지급된 보상금은 첫 달인 3월 232만5천원, 4월 422만2천원 등으로 고질적 병폐였던 불법광고물 수거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거된 불법광고물들의 경우 전단이 3월 38만6천16매, 4월 54만5천198매 등 무려
73만1천124매가 수거됐고 3월 8만8천486매이던 불법 벽보는 4월 한 달 동안 세배가 넘는 21만4천300여매가 습득 처리돼 2달 동안
30만2천여장이 수거됐다.
특히
무질서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불법 현수막은 3월 362매, 4월 435매 등 두 달 동안 700여매가 거둬들여져 도시미관 제고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전문 신고꾼들의 직업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저소득층 생활자 및 65세 이상 노인들로 한정해 부작용을 막는 것은 물론 경제소외계층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기준 역시 종래 항목별로 일원화 돼 있던 문제점을 개선, 광고물의 특성에
기초한 수거효과를 노려 실제 종사자들이 ‘돈 되는 일거리’만을 겨냥한 나머지 처리가 어려운 광고형 명함이나 전단지 등을 외면하는 사례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은
보상금액을 세분화해 불법 전단지의 경우 A4 용지를 기준으로 규격이상은 50매당 1천원, 그 이하는 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수막 역시 폭
5㎡ 이상은 매당 1천원 이하는 500원으로 정했다. 또 전단은 200매당 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음란성 광고물에 있어서는 1천원으로 책정,
손쉬운 일거리를 노리는 파파라치들의 상술성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이번제도
시행과 관련, 앞서 시행됐던 운전자 교통위반 신고 보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장려금 제도에서 불거졌던 시행착오가 개선된 것에 대해 여타 구청
등에서는 북구청이 운영의 묘를 살려 일단 성공적 결과를 유도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대구시 환경관리국 관계자는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이
불법 광고물 홍수로 인한 집단민원 및 시정요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수거보상제 시행은 고육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관청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면 그간의 실적은 기대수준 이상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