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방서 사례 소개
외부 유리창 청소 시 방 서 1. 청소명 : 외부유리 및 방충망 청소 2. 청소범위 가. 계단실 아파트의 경우 : 외부로 노출된 유리창(전면, 후면, 측면, 계단실), 방충망 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 전면(베란다쪽)청소를 원칙으로 하되 후면(복도쪽)에 유리샷시창이 있어 견적서에 포함되어 요청할 경우 3. 안전조치 가. 작업자는 고층빌딩 외벽청소에 경력자로써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하기전 작업자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후 작업을 시작하며 안전사 고에 절대 유의 하여야 한다. 다. 현장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는 안전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보상보험과 재해보상 가. 작업자는 전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는 근로자 재해보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함과 동시 에 “갑”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말아야한다. 나. “을”은 작업중 발생하는 모든사고(인적,물적사고 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진다. 5. 청소방법 가. 물청소 1) 옥상의 고가수조 또는 탱크 드레인등 현장상황에 따라 자동펌프모타를 설치한다. 2) 전원코드는 비상콘센트 또는 TV수신기 빈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한다. 3) 로프는 옥상의 견고한 곳에 묶어 당기어 보아 이상이 없을시 안전판에 스폰지, 세제통, 헤라등 세척청소 도구를 로프에 묶는다. 4) 위 층부터 유리창을 세제 스폰지로 닦고 이물질 등은 헤라, 칼등으로 밀어내고 방충망은 고압호스의 물을 사용 청소하고 벽면에 흐르는 더러운 물을 호스로 씻겨 내린다. 6. 민원세대 하자처리 가. 민원세대 발생시 즉시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하여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재 작업 한다. 7. 통행정리와 주변정리 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할 동에 방송을 부탁하여 청소예고를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베란다 밖의장독, 화분 등을 안으로 넣고 경비실에 부탁하여 자동차 등을 정 리하여 만약의 사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이 끝나면 주변의 오물을 청소정돈하여 마무리를 깨끗이 한다. 8. 전력과 정수의 사용 가. 물은 옥상의 고가수조의 물을 사용하고 전기는 비상콘센트등을 사용하되 청소 외에는 물과 전기의 사용을 중지하여 소비절약에 적극 협조한다. 9. 현장책임과 보고 가. 현장책임자는 청소의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시로 관리소에 보고하고 관 리소의 지시 사항에따른다. 10. 청소후 작업장 정리 가. 청소작업이 끝난후 오물등 쓰레기등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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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례 소개
외부 유리창 청소 계약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000번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0 0 0(이하 “갑” 이라 칭함)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00동 000-00번지 ( )대표이사 0 0 0(이하 “을”이라 칭함)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청소의 대상 및 범위) 본 청소의 대상 및 범위는 ( )아파트 외부유리(전,후,측면,계단실)창과 방충망으로 한다.[000세대 00개동 00,000.00평] 제2조 (청소 금액) ( )원 부가세 별도 [ 원 부가세포함 : 평당000.00원] 제3조 (계약 기간) 본 청소대행 기간은 2002년 월 일부터 2002년 월 일까지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방법 등) 청소방법등 시방서등에 의하되 세재 스폰지로 닦고 이물질 등은 헤라, 칼등으로 밀어내고, 방충망은 고압 호스로 뿌려서 먼지등을 씻어 낸다. 제5조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1. “을”은 작업자를 고용할 때에는 작업수행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일력을 고용 하여야 한다. 2. “을”은 작업하기전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절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아 한다. 3. “을”이 고용한 고용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보험 및 보상책임) 1. “을”은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증빙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 3자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 ”갑“과”을“이 합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갑”의 감독지시에 불응하거나 시방서등에 의한 작업을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청소원의 부당한 이동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작업자의 부적격자의 고용으로 안전에 중대한 유해를 야기 시켰을 경우. 제8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작업명세서 또는 시방서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코니의 장독대, 빨레, 화분, 주변의 보행자, 차량, 조경물등의 위험요소와 인명 및 재물 손상여부를 점검후 이상이 없도록 조치후 작업을 개시 하여야 한다. 제9조 (작업등의 보고) “을”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진행현황을 보고 하야야 하며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의 제공 과 작업수행의 부담) “갑”은 청소수행에 필요한 전력, 정수 등을 제공해 주고 청소가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작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자재등 일체를 부담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자보수 책임) “을”은 청소 작업결과 시방서등에 의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갑” 또는 입주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금의 결재) “갑” 은 “을”이 제공하는 청소대행료를 청소 완료후 하자가 끝났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을”이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 사항에 따른다. 2002년 월 일 “갑”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0000-00번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 0 0 (인) “을” 00시 00구 00동 000-00 ((주) ) 대 표 이 사 0 0 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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