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아파트 무인경비 설치...입주자 벌금 정당

한기종 2006. 4. 3. 09:58

"아파트 무인경비 설치…입주자 벌금 정당"

[YTN뉴스 2006.04.02 11:27:58]

 


아파트 외벽에 무인 경비기를 설치한 가구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벌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모 아파트 1층 외벽에 무인경비기를 설치했다가 아파트 관리소 측에 벌금을 낸 최 모 씨가, '근거없는 벌금 부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입주자 대표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물 외벽에 무인 경비 기기를 다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상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 측은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경비기 설치에 대해 행정청 별로 해석이 다르고, 최 씨가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어 도난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벌금 부과가 지나친 조치일 수 있지만, 아파트 측은 주민 찬반 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하게 벌금 결정을 내린 만큼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1월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 밖에 무인경비용 적외선 센서 16개를 설치한 뒤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철거 통지를 받고 '주민 피해가 없으면 범죄 예방용 경비 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관할 구청의 의견에 따라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들은 '공동 주택에 도난 방지기를 설치할 때는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교부의 의견을 근거로 최 씨에게 재차 철거 지시를 내렸고, 최 씨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 최 씨에게 벌금 5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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