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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증금의 규모와 청구시기

한기종 2006. 4. 7. 17:16
모든 공동주택(APT,빌라, 다세대, 원룸 등) 에는 준공당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총공사비에 대지가격을 제외한 3%를 예치시켜 놓게끔 하여 일정기간에 동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적법한 절차를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 16조-18조)

하자 보증금의 규모와 청구시기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분 류 보증금의규모(건축비의)
청구할수 있는 시기
1년차 하자 0.6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년차 하자 0.6 % 준공검사일로 부터 2년
3년차 하자 0.9 % 준공검사일로 부터 3년
5년차 하자 0.45 % 준공검사일로 부터 5년
10년차 하자 0.45 % 준공검사일로 부터 10년

분 류
건축주가 입주자 동의 없이도 찾아가는 시기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내용
1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3년 경과 후
도장(칠),미장,타일,도배,문틀공사 등
2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4년 경과 후
정화조, 배수공사, 급수공사,보일러 공사 등
3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5년 경과 후
누수 및 일반균열
5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7년 경과 후
보, 바닥, 지붕
10년차 하자
준공검사일부터 12년 경과 후
기둥, 내력벽 등의 상당한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