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확정…관리직원에 귀속시킨 기존 판례와 엇갈려
아파트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세대 전기검침 등의 업무대행 후 지급받은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종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전기검침수당이 아파트 입주민의 소유가 아닌 관리직원의 몫이라는 기존의 판례와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제주시 B아파트 전(前) 전기기사 S씨가 “한전이 피고에게 매달 지급한 수당은
한전의 전기검침업무를 대행한 수수료로서 공용 및 세대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고 한전에 통보,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에게 귀속돼야 할
금원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제주지법은 2005년 11월 “한전으로부터 호별 검침, 요금의 청구, 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자는 직접 노무를 제공한 관리소장이나 관리직원인 원고가 아니라 한전과 아파트 종합계약을 체결한 피고
대표회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피고 대표회의에 지급한 수당은 호별 전기검침 뿐만 아니라 수금까지 일련의 절차를 전부
대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이에 피고가 관리직원으로 임용해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피용자들로 하여금 이같은 수임업무를 집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각 세대별 검침, 요금의 청구 및 수금 등의 업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감독을 하고,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관리소장의 감독하에 이같은 업무들을 분담해 수행했다.”며 “나아가 자치관리의 의결기구인 피고 대표회의가
지급받은 수당을 관리규약에 근거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고 직원과 피고 대표회의간 근로관계와 별도로 원고와 한전 사이의 호별 전기검침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위임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편의상 한전이 그 검침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를 피고에게 지급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종합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전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핵심은
검침업무이고, 원고만이 오검침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며,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원고를 일부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와의
문제일 뿐 피고 대표회의와는 무관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전기기사와 설기기사로 근무했던
S씨와 K씨는 대표회의로부터 전기검침수당 지급을 거절당하자 “검침수당 1백7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5월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씨와 K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S씨가 불복, 상고했으나
기각당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1월 아파트 전기검침수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D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상고심에서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 특별수선충당금(현 장충금)의 재원, 입주민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