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 시행에 따른 경비비분석 안 |
◈ 목 차 ◈
-. 법안추진배경
-. 법적용시 경비관리 변동현황
-. 개정관련 진행상황
-. 경비비 인건비 계산
-. 경비비 개선방안검토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 근로계약서 안
-. 미화원 인건비 산출
2006. 12
▣.감시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적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기법 시행규칙 제12조2항)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 감시원 등
▣.단속직 근로자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기법 시행규칙 제12조3항)로 전용 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 공 등 |
살기좋은 Dream아파트
칠곡현대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최저임금(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안 추진배경
1. 개 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일. 적용제외로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의 1.5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로 인하여 임금은 절반수준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함. →일반근로자 : 226시간(주 44시간, 소정근로시간) →감.단근로자 : 365시간(24시간근무, 24시간 휴무제) |
2. 결론
이와 같은 근로시간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일반근로자보다 상당히 낮거나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노동 강도가 증대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 |
▣.법 적용시 경비관리 변동현황
1. 계약관련
구분 |
현 재 |
문 제 점 |
해 결 점 |
위 탁 관 리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주자(입대의)와 주택관리 업자(용역업체)간에 위탁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역)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경비)업무를 수탁 받는 형태 |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용역)업자간의 위탁(용역) 관리계약기간이 유효하게 존 속하는 기간중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
․위탁관리(용역)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인건비 단가조정 필요 - 대부분 상승
․근로시간 축소 및 휴게시간 확대 변경계약 필요 |
자 치 관 리 |
입대의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로 입대의가 실질적 사용자 |
․현행 임금체계의 변경 필요 ․노무관리문제 별도 비용 소요 ․관리직 동일형태의 취업규칙 변경 (예)최저임금적용으로 취업 규칙에 정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
․기본급, 상여금 등 임금항목 개편 필요 ․관리사무소의 임금 체계 전반 개편 필요 |
주 의 사 항 |
․종전 임금 저하방지 ․연대책임, 처벌강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각종 지원제도 활용방안 강구-실질적 실효성 의문 |
2. 경비관리 고려사항
항 목 |
적용시 세부사항 |
경비비 증가요인 |
경비원의 직접 인건비 인상에 따른 관리비의 증가 |
고용 변동요인 |
경비원 직접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령자교체요구 및 근무인원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근무자 인사이동, 퇴직요구 등 증가 |
도급인(입대의)/ 수급인(업체,근로자) 상호간 갈등요인 |
법적용 미실행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연대책임(입대의/업체)발생 에 따른 계약당사자(입대의,업체/근로자)간의 갈등 발생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요구사항 등- |
시스템 변화 |
․초소(라인)별 경비원의 무인화로 인한 대량해고 발생 및 추가비용발생 ․쓰레기분리시설 등 신규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추가설치비용 발생 등 |
입주민 민원 |
인원조정과 근무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미숙지 입주민들의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민원유발 등 |
기타요인 |
․시행초기 각종 인사, 노사 문제 등으로 인한 근무갈등 발생 ․매년 최저임금 상승 및 감액율 저하로 인건비(관리비)상승 |
▣.개정관련 진행상황
1. 노동부 입장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2006년7월13일 입법예고한 후 당초에는 10말경
공포할 것이라고 단언, 홍보하였으나, 전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에서 관리비상승 등 비용부담과 고령자들의 직업퇴출 등에 따라(연일 언론보도 등)
시행령 공포를 미루었으나 2006년 12월5일 국무회의 심의를 확정하여 원안대로 시
행하기로 하였음.
2. 유관단체 입장
전국 아파트 연합회의 국회청원
→2006년10월31일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청원서 제출
①청원사유 : 관리비 부담증가, 대량해고 발생, 정부 고용장려금 확대요청 등
②청원 주요내용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제의 정부방침 감액을 최소 5년 유예요청
→정부교용장려금 확대요청
→야간 휴게시간 시행령에 명기 및 인건비 산정 제외요청
1. 금융보험업, 국가유관단체 등(부칙 제1조 1호 기준) : 2004. 7. 1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 또는 사업장 : 2005. 7. 1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 또는 사업장 : 2006. 7. 1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 또는 사업장 : 2007. 7. 1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 또는 사업장 : 2008. 7. 1 6.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사용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기관 : 2011년 이내 |
▣. 경비비 인건비 계산
주40시간 및 근기법 간.단직 적용제외승인 사업장 |
주44시간 또는 미승인 사업장 | ||||||
구분 |
시급 |
월근로시간 |
월간임금 |
비 고 |
월간임금 |
비 고 | |
직 접 노 무 비
|
기본급 |
2,436 |
365 |
889,140 |
시급 3,480× 70% |
889,140 |
(365일× 24시간÷ 2일÷ 12월) |
야간근로 |
“ |
61 |
148,596 |
|
148,596 |
365일× 8시간÷ 2일÷ 12월× 50% | |
연차 |
“ |
|
24,360 |
8시간× 15일÷ 12월 |
29,232 |
426÷ 30일× 10일÷ 12월× 2,436 | |
월차 |
“ |
|
|
|
34,591 |
426시간÷30일×12일÷ 12월× 2,436 | |
퇴직금 |
|
|
88,510 |
(기본+야간+연차)÷ 12월 |
97,796 |
(기본+야간+연차+월차)÷ 12월 | |
소계 |
|
|
1,150,606 |
|
1,199,355 |
48,749↑ | |
간 접 노 무 비 |
4대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등 |
106,209 |
(기본+야간+연차)× 10%(인상대비) |
110,155 |
(기본+야간+연차+월차)*10% | |
피복장구 |
|
|
8,333 |
100,000÷ 12월 |
8,333 |
| |
교육훈련 |
|
|
5,000 |
|
|
| |
노사관리 기업이윤 |
|
|
25,402 |
2% |
|
노사문제(산재,해고 등)발생시 추가비용 소요 | |
소계 |
|
|
144,944 |
|
118,488 |
| |
합계 |
|
|
1,295,550 |
|
1,317,843 |
20,041↑ |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부담금, 임금채권 보상부담금 포함(산재2.24%, 고용0.9%, 건강 2.24%, 국민연금 4.5%) 9.88% 부담
⇒피복장구 : 하.동복, 잠바, 장구류, 순찰시계 등
⇒기업이윤, 노사관련비용 : 민원이행보전, 임금보전, 위험보담보전, 명절선물 및 경조비, 아파트행사지원 등
⇒연.월차적용시 각 사업장마다 시간 적용시 노무사 및 관련기관 의견차 있음(차액1인당 1~2만원선)
⇒시간계산시 소숫점이하는 반올림 함.
예) 60.83시간 → 61시간
총 금액 |
1인 월 평균 |
평당단가 |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
18,869,000 |
27,206,570 |
8,337,570 (44.2%↑) |
898,523 |
1,295,550 |
397,027 (44.2%↑) |
1,223.05 |
1,763.48 |
540.43(44.2%↑) | |||
31.62평 |
31.63평 |
35.49평 |
48.41평 |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38,670 |
55,761 |
17,091 |
38,690 |
55,778 |
17,088 |
43,410 |
62,585 |
19,175 |
59,210 |
85,370 |
26,160 |
※장.단점
①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임금 지급
②현재 대비 약 44.2% 관리비(경비비) 상승
③임금상승으로 인한 근무의욕고취 및 경비관리 서비스 개선
④우리 아파트의 경우 경비반장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반장수당 별도 책정 필요)
주40시간 및 근기법 간.단직 적용제외승인 사업장 |
주44시간 또는 미승인 사업장 | ||||||
구분 |
시급 |
월근로시간 |
월간임금 |
비 고 |
월간임금 |
비 고 | |
직 접 노 무 비
|
기본급 |
2,436 |
274 |
667,464 |
시급 3,480× 70% |
667,464 |
(365일× 24시간÷ 4일÷ 12월)+ (365일×12시간÷ 4일÷ 12월) |
야간근로 |
“ |
31 |
75,516 |
|
75,516 |
365일× 8시간÷ 4일÷ 12월× 50% | |
연차 |
“ |
|
24,360 |
8시간× 15일÷ 12월 |
22,330 |
305÷ 30일× 2,436× 10일÷ 12월 | |
월차 |
“ |
|
|
|
26,796 |
305시간÷30일×12일÷ 12월× 2,436 | |
퇴직금 |
|
|
63,950 |
(기본+야간+연차)÷ 12월 |
66,008 |
(기본+야간+연차+월차)÷ 12월 | |
소계 |
|
|
831,290 |
|
858,114 |
26,824↑ | |
간 접 노 무 비 |
4대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등 |
76,774 |
(기본+야간+연차)× 10%(인상대비) |
79,210 |
(기본+야간+연차+월차)× 10% | |
피복장구 |
|
|
8,333 |
100,000÷ 12월 |
8,333 |
100,000÷ 12월 | |
교육훈련 |
|
|
5,000 |
|
|
| |
노사관리 기업이윤 |
|
|
18,428 |
2% |
|
노사문제(산재,해고 등)발생시 추가비용 소요 | |
소계 |
|
|
108,535 |
|
87,543 |
| |
합계 |
|
|
939,825 |
|
945,657 |
5,832↑ |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부담금, 임금채권 보상부담금 포함(산재2.24%, 고용0.9%, 건강 2.24%, 국민연금 4.5%) 9.88% 부담
⇒피복장구 : 하.동복, 잠바, 장구류, 순찰시계 등
⇒기업이윤, 노사관련비용 : 민원이행보전, 임금보전, 위험부담보전, 명절선물 및 경조비, 아파트행사지원 등
⇒연.월차적용시 각 사업장마다 시간 적용시 노무사 및 관련기관 의견차 있음(차액1인당 1~2만원선)
⇒시간계산시 소숫점이하는 반올림 함.
예) 60.83시간 → 61시간
【비교기준(21명)】
총 금액 |
1인 월 평균 |
평당단가 |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
18,869,000 |
19,736,325 |
867,325 (4.6%↑) |
898,523 |
939,825 |
41,302 (4.6%↑) |
1,223.05 |
1,279.27 |
56.22(4.6%↑) | |||
31.62평 |
31.63평 |
35.49평 |
48.41평 |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38,670 |
40,450 |
1,780 |
38,690 |
40,463 |
1.773 |
43,410 |
45,401 |
1,991 |
59,210 |
61,929 |
2,719 |
①현재인원 유지가능 하지만 야간에는 근무자수가 ½ 로 민원발생 우려 있음
②경비반장 적용시 다소 문제 있음
③주차문제, 분리수거 등을 검토하였을 때, 당 아파트 적합형
(104동경비원 근무조정 불가피)
④현재대비 총 4.6% 경비비 인상
⑤야간순찰시간 조정필요 등
3. 1일 6시간 휴게시간제공시 최저임금 산정
주40시간 및 근기법 간.단직 적용제외승인 사업장 |
주44시간 또는 미승인 사업장 | ||||||
구분 |
시급 |
월근로시간 |
월간임금 |
비 고 |
월간임금 |
비 고 | |
직 접 노 무 비
|
기본급 |
2,436 |
274 |
667,464 |
365일× 18시간÷ 2일÷ 12월 |
667,464 |
1일근로시간 18시간 |
야간근로 |
“ |
61 |
74,298 |
365일× 4시간÷ 2일÷ 12월× 50% |
74,298 |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 | |
연차 |
“ |
|
24,360 |
8시간× 15일÷ 12월 |
24,360 |
335÷ 30일× 2,436× 10일÷ 12월 | |
월차 |
“ |
|
|
|
29,232 |
335시간÷30일×12일÷ 12월× 2,436 | |
퇴직금 |
|
|
66,279 |
(기본+야간+연차)÷ 12월 |
66,279 |
(기본+야간+연차+월차)÷ 12월 | |
소계 |
|
|
832,401 |
|
861,633 |
29,237↑ | |
간 접 노 무 비 |
4대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등 |
76,368 |
(기본+야간+연차)× 10%(인상대비) |
79,488 |
(기본+야간+연차+월차)× 10% | |
피복장구 |
|
|
8,333 |
100,000÷ 12월 |
8,333 |
100,000÷ 12월 | |
교육훈련 |
|
|
5,000 |
|
|
| |
노사관리 기업이윤 |
|
|
18,393 |
2% |
|
노사문제(산재,해고 등)발생시 추가비용 소요 | |
소계 |
|
|
108,094 |
|
87,821 |
| |
합계 |
|
|
940,495 |
|
949,454 |
8,959↑ |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부담금, 임금채권 보상부담금 포함(산재2.24%, 고용0.9%, 건강 2.24%, 국민연금 4.5%) 9.88% 부담
⇒피복장구 : 하.동복, 잠바, 장구류, 순찰시계 등
⇒기업이윤, 노사관련비용 : 민원이행보전, 임금보전, 위험부담보전, 명절선물 및 경조비, 아파트행사지원 등
⇒연.월차적용시 각 사업장마다 노무사 및 관련기관 의견차 있음(차액1인당 1~2만원선)
⇒시간계산시 소숫점이하는 반올림 함.
예) 60.83시간 → 61시간
총 금액 |
1인 월 평균 |
평당단가 |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
18,869,000 |
19,699,260 |
830,260 (4.4%↑) |
898,523 |
938,060 |
39,537 (4.4%↑) |
1,223.05 |
1,276.87 |
53.82(4.4%↑) | |||
31.62평 |
31.63평 |
35.49평 |
48.41평 |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38,670 |
40,374 |
1,704 |
38,690 |
40,387 |
1.697 |
43,410 |
45,316 |
1,906 |
59,210 |
61,813 |
2,603 |
※장. 단점
①현재인원 유지가능 하지만 휴게시간 부여로 근무시 민원발생 우려
②휴게시간 중 발생하는 사고 등 해결 문제, 휴게시설 등 편의제공 필요
③경비반장 부적합
④야간순찰 일정시간대 불가
⑤현재대비 4.4% 인상 등
4.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4시간 휴게시간제공시 최저임금 산정
주40시간 및 근기법 간.단직 적용제외승인 사업장 |
주44시간 또는 미승인 사업장 | ||||||
구분 |
시급 |
월근로시간 |
월간임금 |
비 고 |
월간임금 |
비 고 | |
직 접 노 무 비
|
기본급 |
2,436 |
304 |
740,544 |
365일× 24시간÷ 2일÷ 12월 |
740,544 |
|
야간근로 |
“ |
61 |
74,298 |
(365일× 4시간÷ 2일÷ 12월)× 2,436× 50% |
74,298 |
| |
연차 |
“ |
|
24,360 |
2,436×,8시간× 15일÷ 12월 |
24,390 |
365÷ 30일× 2,436× 10일÷ 12월 | |
월차 |
“ |
|
|
|
31,668 |
365×시간÷30일×12일÷ 12월× 2,436 | |
퇴직금 |
|
|
69,934 |
(기본+야간+연차)÷ 12월 |
72,575 |
(기본+야간+연차+월차)÷ 12월 | |
소계 |
|
|
909,136 |
|
943,475 |
34,339↑ | |
간 접 노 무 비 |
4대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등 |
83,920 |
(기본+야간+연차)× 10%(인상대비) |
87,090 |
(기본+야간+연차+월차)× 10% | |
피복장구 |
|
|
8,333 |
100,000÷ 12월 |
8,333 |
100,000÷ 12월 | |
교육훈련 |
|
|
5,000 |
|
|
| |
노사관리 기업이윤 |
|
|
20,127 |
2% |
|
노사문제(산재,해고 등)발생시 추가비용 소요 | |
소계 |
|
|
117,380 |
|
95,423 |
| |
합계 |
|
|
1,026,516 |
|
1,038,898 |
12,382↑ |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부담금, 임금채권 보상부담금 포함(산재2.24%, 고용0.9%, 건강 2.24%, 국민연금 4.5%) 9.88% 부담
⇒피복장구 : 하.동복, 잠바, 장구류, 순찰시계 등
⇒기업이윤, 노사관련비용 : 민원이행보전, 임금보전, 위험부담보전, 명절선물 및 경조비, 아파트행사지원 등
⇒연.월차적용시 각 사업장마다 노무사 및 관련기관 의견차 있음(차액1인당 1~2만원선)
⇒시간계산시 소숫점이하는 반올림 함.
예) 60.83시간 → 61시간
총 금액 |
1인 월 평균 |
평당단가 |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율) | |||
18,869,000 |
21,556,836 |
2,687,836 (14.2%↑) |
898,523 |
1,026,516 |
127,993 (14.2%↑) |
1,223.05 |
1,397.27 |
174.22(14.2%↑) | |||
31.62평 |
31.63평 |
35.49평 |
48.41평 |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현 재 |
최저임금 |
증감액 |
38,670 |
44,181 |
5,511 |
38,690 |
44,195 |
5.505 |
43,410 |
49,589 |
6,179 |
59,210 |
67,641 |
8,431 |
※장. 단점
①현재인원 유지가능 하지만 휴게시간 부여로 근무시 민원발생 우려
②휴게시간 중 발생하는 사고나 순찰에 문제점 - 휴게편의시설 제공 필요
③경비반장 부적합
④인상폭(14.2%)에 비해 효용성 여부 검토
▣. 경비비 개선방안검토(임금편성관련)
1일근로시간 ㈀ |
1일휴게시간 ㈁ |
월 총근로시간 ㈂ |
시급 ㈃ |
월 임금감액율(%) |
기타 | ||||
0% |
30%(기본급) |
야간 |
연차 |
월차 |
퇴직금 | ||||
8 |
16 |
122 |
3,480 |
424,560 |
297,192 |
|
|
|
|
9 |
15 |
137 |
“ |
476,760 |
333,732 |
|
|
|
|
10 |
14 |
152 |
“ |
528,960 |
370,272 |
|
|
|
|
11 |
13 |
167 |
“ |
581,160 |
406,812 |
|
|
|
|
12 |
12 |
183 |
“ |
636,840 |
445,788 |
|
|
|
|
13 |
11 |
198 |
“ |
689,040 |
482,328 |
|
|
|
|
14 |
10 |
213 |
“ |
741,240 |
518,868 |
|
|
|
|
15 |
9 |
228 |
“ |
793,440 |
555,408 |
|
|
|
|
16 |
8 |
243 |
“ |
845,640 |
591,948 |
|
|
|
|
17 |
7 |
259 |
“ |
901,320 |
630,924 |
|
|
|
|
18 |
6 |
274 |
“ |
953,520 |
667,464 |
|
|
|
|
19 |
5 |
289 |
“ |
1,005,720 |
704,004 |
|
|
|
|
20 |
4 |
304 |
“ |
1,057,920 |
740,544 |
|
|
|
|
21 |
3 |
319 |
“ |
1,110,120 |
777,084 |
|
|
|
|
22 |
2 |
335 |
“ |
1,165,800 |
816,060 |
|
|
|
|
23 |
1 |
350 |
“ |
1,218,000 |
852,600 |
|
|
|
|
24 |
0 |
365 |
“ |
1,270,200 |
889,140 |
|
|
|
|
계산식 |
24시간-㈀ |
㈀× 365일/12개월 |
|
㈃× ㈂×100% |
㈃× ㈂× 70% |
|
|
|
|
2.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의 최저임금액 계산(야간근로수당 가산금액)
1일 야간근로시간 ㈀ |
1월 야간근로시간 ㈁ |
시 급 ㈂ |
가산 야간근로수당(%) |
비 고 | |
0% |
30% | ||||
1 |
15 |
3,480 |
26,100 |
18,270 |
|
2 |
30 |
“ |
52,200 |
36,570 |
|
3 |
46 |
“ |
80,040 |
56,028 |
|
4 |
61 |
“ |
106,140 |
74,298 |
|
5 |
76 |
“ |
132,240 |
92,568 |
|
6 |
91 |
“ |
158,340 |
110,838 |
|
7 |
106 |
“ |
184,440 |
129,108 |
|
8 |
122 |
“ |
212,280 |
148,596 |
|
계산식 |
㈀× 365일/12월/2개조 |
|
㈁× ㈂× 50% |
㈁× ㈂× 50%× 70% |
|
※가산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근로시간임금에 50% 할증금액임.
※임금산정방식은 1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액
+ 2의 가산 야간근로수당의 합으로 책정함
[별지 제16호서식]
┏━━━━━━━━━━━━━━━━━━━━━━━━━━━━━━━━━━━━┓
┃ 제 호 ┃
┃ ┃
┃ [ □감시적 ]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
┃ □단속적 ┃
┠────────┬───────────────────────────┨
┃①사업장명 │ 동우씨엠(주) ┃
┠────────┼───────┬───────┬───────────┨
┃②대표자성명 조만현 │③주민등록번호│ ┃
┠────────┼───────┴───────┴───────────┨
┃④소재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28-2 ┃
┃ │ ┃
┠────────┼───────────────────────────┨
┃⑤사업의 종류 │ 사업지원서비스업 ┃
┃ │ ┃
┠────────┼───────────────────────────┨
┃⑥종사업무 │대구시 북구 태전동 997번지
칠곡현대1차아파트 ┃
┠────────┼──────┬──────┬──────┬──────┨
┃⑦근로자수 │감시적근로자│계 21 명 │ 남 21 명 │여 명┃
┃ ├──────┼──────┼──────┼──────┨
┃ │단속적근로자│계 4 명 │남 4 명 │여 명┃
┠────────┼──────┼──────┴──────┴──────┨
┃⑧근로형태 │감시적근로자│ 24시간 격일제 경비직근무 ┃
┠────────┼──────┼────────────────────┨
┃ │단속적근로자│ 24시간 격일제 기전실근무 ┃
┠────────┴──────┴────────────────────┨
┃ ┃
┃ 근로기준법 제61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와 같이 ┃[ ┃□감시적┃] 근로를 승인합니다. ┃
┃ ┃ ┃□단속적┃ ┃
┃ ┃
┃ ┃
┃ ┃
┃ ┃
┃ ┃
┃ ┃
┃ ┃
┃ ┃
┃ ┃
┃ ┃
┃ 2004년 06월 18 일 ┃
┃ ┃
┃ ┃
┃ ┃
┃ 대구남부 지방노동사무소장 [인] ┃
┗━━━━━━━━━━━━━━━━━━━━━━━━━━━━━━━━━━━━┛
32322-07811일 210mm×297mm
97.3.25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 로 계 약 서(안)
사 용 자 (甲) |
성 명 |
|
사업의 종류 |
|
사업체명 |
| |||
소 재 지 |
| |||
근 로 자 (乙)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제 1조(성실의무)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2조(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1) 근무장소 :
2) 근무내용 :
제 3조(임 금)
1) 기본급(월간) : 원
2) 야간근로가산수당(월간) : 원 (○○○ 시간분)
3) 기타 제수당 :
제 4조 (퇴직금)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임금지급일은 매월 ○○일 지급한다. 단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2) 임금은 『을』에게 직접지급하거나 『을』의 명의로된 예금통장에 입급한다.
제 6조 (근로시간 및 휴게)
1)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00:00 ~ 00:00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 ~○○:○○) 등) 및 야간취침시간(□□:□□~ □□:□□)으로 한다.
제 7조 휴일 및 휴가
1)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 1일과 다음날의 비번일을 휴무한 경우에는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 8조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간)
2)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 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근로자(을) :
근로계약서 설명자료
1. 제 3조 (임금관련 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단속적 근로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 임금은 ‘07년도에는 최저임금의 70%(시급 3,480원 기준 70%(2,436원)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2) ‘08년부터는 최저임금의 80%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나. 기본급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방법 (감시단속적 근로인가를 받은 격일제근로자)
○기본급 =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 × (365 ÷ 2)] × 시간당 임금(‘07년 : 시급 2,436원 이상) ÷ 12}
○ 야간근로가산수당 = [1일 근로시간중 야간(오후 22:00~오전 06:00) 근로시간수×(365 ÷ 2)] × 위 시간당 임금 (50/100) ÷ 12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있으나 수당지급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후(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또는 퇴직한 날)에 정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 제 7조 휴게시간 관련
가.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계약 당사자간 휴게시간을 두기로 정한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임
나.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임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함 (대판 ’92.4.14, 91다20548)
○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근기68207- 3298, 2000.10.25)
3. 제 8조 휴가 관련 격일제 근로계약인 경우의 연월차 휴가사용에 대한 행정해석 내용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위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님 (근기 68207-3288, ’01.9.26)
※ 점심, 저녁 각 1시간씩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 부여, 야간에 01~04시까지 취침할 수 있는 취침시설(안락의자 등) 설치 및 휴게시간임을 아파트 주민에게 고지, 동별 경비원이 있을 경우 교대경비로 휴게시간 부여
※ 다만,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휴게(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미화원 기준 최저임금 계산
기본급 |
월근로시간× 시급 |
226시간× 3,480 |
786,480 |
865,360 |
월 차 |
일근로시간× 시급 |
8시간× 3,480원 |
27,840 | |
생 휴 |
일근로시간× 시급 |
8시간× 3,480원 |
27,840 | |
연 차 |
일급× 10일/12개월 |
27,840× 10일/12개월 |
23,200 | |
퇴직금 |
월 임금/12개월 |
365,360/12개월 |
|
72,113 |
합 계 |
시간당 3,480/일 8시간 근무 |
937,473 |
※년 근무시간 : (주44시간 + 주휴8시간)× 52주+8시간(1일) = 2,712시간
월 근무시간 : 2,712시간/12개월 = 226시간
기본급 |
월근로시간× 시급 |
173시간× 3,480 |
602,040 |
661,200 |
월 차 |
일근로시간× 시급 |
6시간× 3,480원 |
20,880 | |
생 휴 |
일근로시간× 시급 |
6시간× 3,480원 |
20,880 | |
연 차 |
일급× 10일/12개월 |
20,880× 10일/12개월 |
17,400 | |
퇴직금 |
월 임금/12개월 |
661,200/12개월 |
|
55,100 |
합 계 |
시간당 3,480/일 6시간 근무 |
716,300 |
※년 근무시간 : (주34시간 + 주휴6시간)× 52주+6시간(1일) = 2,806시간
월 근무시간 : 2,086시간/12개월 = 173시간
기본급 |
월근로시간× 시급 |
148시간× 3,480 |
515,040 |
564,340 |
월 차 |
일근로시간× 시급 |
5시간× 3,480원 |
17,400 | |
생 휴 |
일근로시간× 시급 |
5시간× 3,480원 |
17,400 | |
연 차 |
일급× 10일/12개월 |
17,400× 10일/12개월 |
14,500 | |
퇴직금 |
월 임금/12개월 |
564,340/12개월 |
|
47,028 |
합 계 |
시간당 3,480/일 5시간 근무 |
611,368 |
※년 근무시간 : (주29시간 + 주휴5시간)× 52주+5시간(1일) = 1,773시간
월 근무시간 : 1,773시간/12개월 = 148시간
※별도 추가비용 : 대청소비, 4대보험 등 복리후생관련비용, 피복장구 대, 부가세 등
2007년 최저임금 안내 |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시간급 2,43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7.1.1~'07.12.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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