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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업체 선정공고 자료

한기종 2007. 7. 11. 12:09

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000 아파트

나. 소재지: 경북 경산시 000동 000번지1
다. 단지규모:   000세대 연면적 000평

라. 준공년월일 : 2005. 7. 23

2. 하자검증용역대상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 (전유부분 포함) 하자내역
나. 설계도상 상이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설계하자 등 하자적출 및 보수 공사비 산출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보증보험회사 협의 및 소송 확정시까지의 제반적 기술, 행정적 지원협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진단업체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하자 처리 실적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라. 하자보증 청구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소송 완료시까지 대납할 수 있는 업체

4. 등록서류
가. 회사 소개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5개 단지 이상 하자보증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실적 ( 판결문 사본, 계약서 사본)
다. 법적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하자검증 추진계획서 각 1부
바. 착수금 및 소장 접수 전후 용역비를 4항 사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밀봉 제출
사. 다음의 경우별로 대행회사가 받을 용역료를 비율로 표시하여 아래 양식으로 밀봉 제출할 것
(1) 소장접수전 합의시 ( % )
(2) 소장 접수후 합의시 ( % )
(3) 대납 비용 청구 ( ○,×)
(4) 패소시 하자 진단비 반환 ( ○,×로표시)
(5) 착수금 ( 원 )
아. 패소시 대납 비용의 청구가 있음(○), 없음(×)로 구분하여 4항 사의 양식 대납비용 청구란에 ○,×로 구분 기재하여 제출하고 패소시 착수금 반환 여부를 ○,×로 4항 사.④란에 표시하여 제출할 것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회사설명회 및 서류접수 마감 : 2006월 4월 1일 15시 관리사무실

6.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후 최종입찰 참가업체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무효 처리 함
나. 선정결정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상기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 T. 053-001-0000 )

2006년 3월 27일

경 산  000 입 주 자 대 표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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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조사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소 재 지 : 대구광역시 00구 00동 521번지
2)단 지 명 : 000 아파트
3)단지규모 :17개동000세대(20~25층),지하주차장및 부대시설(연면적:347,510㎡)

2. 조사작업규모
1)아파트시설전체(전유,공유부분)하자내역및 보수에 따른 수량,물량과 비용산출
2)설계도서 상이시공및 미시공,부실시공,법규위반 등의 내역과 수량,물량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시공사) 하자보수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청구 협의절차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입찰참가자격
1)주택법시행령 제59조3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최근2년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실적이(합의포함)3개단지 이상인 업체
(아파트명,전화번호등 성공사례 실적)
4)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5)조사비용 전액후불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해당면허증,허가증및 자격증 사본 각1부
4)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5)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실적증명서(아파트명,전화번호기재)
7)하자조사및 조사추진계획서
8)견적서(부가세포함 밀봉제출) 각1부 (업체에서 선투자및 후투자시 각 성공사례금 별도표기)

5. 등록및 선정
1)서류제출기간:2006년11월10일(금)16:00까지
2)접수처: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현장설명회:2006년11월8일(수) 오후3시 관리사무소
4)업체선정방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선정개별유선통보
(하자조사계획서,조사비용,실적,전문성,소송시 승소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함)

6. 비용(대금)지불조건
1)업체에서 선투자시 하자조사에 따른 모든제반비용,소송시 소송비용등은 하자판정업체에서 부담하고
성공금액(소송또는 합의)에 대하여 보증사및 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내에서 지출하는 조건임
2)당아파트에서 선투자시 하자조사에 따른 비용은 당아파트에서 부담하고,성공금액(소송시 소송비용포함및
합의)에 대하여 보증사및 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내에서 지출하는 조건임.

7.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전담합행위등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후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
2)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3-000-0001)로 문의바람


2006. 11. .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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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점검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 대구 북구 00동 100
2) 단지규모 : 4개동 000대 및 부대시설 (건물연면적 8,970평)
3) 사용검사일 : 1997년 4월 10일

2. 하자조사대상 및 범위
1) 아파트 시설물 전체 하자내역
2) 설계도서상 상이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내역과 대책
3) 시공사 또는 보증사(10년차 보증서)와의 하자보수 이행절차에 관한 제반사항 등

3. 참가자격
1) 시특법에 의한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업체
2)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공동주택 진단실적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 사본 또는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3) 보유장비 및 전문기술인력 현황
4) 점검계획서 및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별도밀봉 견적서(부가세 별도)

5. 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일시 및 접수처 : 2006년 11월 9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2)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 실적, 전문성, 기술력, 소송시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고 개별통보함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T. 000 - 1000)로 연락바람

2006. 11 . 2 .


태 전 000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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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단지명: 000 아파트
나.소재지:경북 00군 왜00  왜관15리 080-00
다.단지규모:총4개동 000세대(16~19층)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12,673.2평
라.사용검사일:1997년 2월 14일

2. 조사작업규모
가.아파트시설물 전체(전유, 공용부분)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 물량과 비용 산출
나.설계도서 상이시공 및 부실시공, 법규위반 등의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협의 종료시까지 기술지원 컨설팅

3. 입찰참가자격
가. 전문하자판정업체로 등록된 업체
나. 최근 2년간 공동주택 하자조사 실적이 5개단지 이상인 업체
다.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 및 사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나. 보유장비 및 기술인력현황 각 1부
다.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
라. 하자조사계획서
마.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5. 등록 및 업체선정
가.제출기간 : 2006년 11월 21일 (화) 17시까지
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가능)
다.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회를 가진 후 최적업체 선정 개별 유선통보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4- 000-0000)로 문의
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이 있을 때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006. 11. 14


왜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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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1)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의 하자내역 및 보수비용 산출
2)설계도서 상이시공,미시공,부실시공 및 법규위반 등의 하자내역및 보수비용 산출
3)조사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와의 최종 마무리(합의 또는 소송) 단계까 지 제반 기술적,행정적,법적 지원

2.단지개요
1)단지명 : 대곡 00 타운
2)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00  00동 100번지
3)단지규모 :본동 14개동, 0000세대, 지하주차장4개소(각2층), 기타부대시설

3.입찰자격
1)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2)공동주택 하자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

4.제출서류
1)회사소개서,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유지보수업 등록증 또는 안전진단기관 등록증 사본 각 1부
3)법정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1부
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하자진단실적 (아파트명,전화번호 기재)각1부
7)하자진단계획서 및 업무추진계획서 각 1부
8)견적서(제세금 포함,밀봉) 1부 - 별도 제출

5.서류접수
1)접수기간 : 2006년 7 월 24 일 ~ 2006년 8월 25 일 17:00까지
2)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선정방법
1)1차-서류심사
2)2차-설명회 개최
3)3차-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적,전문성,기술력,합의 가능 및 소송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함.

7.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허위나 부정이 발견될 시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
2)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T.001-6000)로 문의바람.

2006년 7 월 24 일

대 곡  00 타 운 입 주 자 대 표 회 의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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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조사및 하자보수비용 산출 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용
1)단 지 명:  00 타운
2)소 재 지:대구광역시 00   00동 00-1번지
3)단지규모:4개동 000세대(20층)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면적:분양 280세대(약8,768평),임대120세대(약3,051평)

2.조사작업규모
1)아파트시설물 전체(전유,고용부분)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물량과 비용산출
2)설계도서 상이시공 및 미시공, 부실시공, 법규위반 등의 내역과 수량,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시공사)협의절차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입찰참가자격
1)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3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최근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실적이(합의포함)3개단지 이상인 업체(아파트명,전화번호 기재)
4)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5)조사비용 전액 후불이 가능한 업체

4.제출 서류
1)회사소개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각1부
2)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건설기술인 협회발행 기술인력등록 현황사본 및 자격증사본 각1부
4)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실적증명서(아파트명,전화번호기재,최근 3년내 법적대응 컨설팅 실적1부)
7)하자조사 및 조사추진계획서
8)견적서 1부(부가세포함 밀봉제출)

5.등록및 선정
1)서류제출 기한 : 2006년6월30일(금)17:00까지
2)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회를 가진 후 최적업체 선정 개별 유선통보(하자조사계획서,조사비용,실적,전문성,소송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

6.대금지불조건:하자조사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 (소송시 소송비용포함)은 하자판정회사에서 부담하고 성공금액(소송 또는 합의)에 대하여 보증사 및 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내에서 지출하는 조건등임)

7.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전담합행위 등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계약체결후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
2)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3- 000- 0001로 문의 바람

2006년 6월28일


00 타운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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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진단 업체 선정 건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경산 000 하이츠
나. 소 재 지 : 경북 경00  00동 00-1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0000 세대
라. 사용검사일 : 2001년 11월
마. 연 면 적 : 31,981평

2. 하자 검증 용역 대상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내역
나. 사업승인도면 변경 및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미 시공, 오 시공, 부실시공, 법규위반 시공 등의 내역과 대책
다. 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보증보험회사 와의 협의 및 소송 확정시까지의 제반적 기 술. 행정적 지원협조 등

3. 참가자격
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 업체
나.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
다. 공동주택 진단실적이 최근 2년이내에 10개단지 이상인 업체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승소실적이 있는 업체로 회사소재지 제한은 없음
라. 계약금액의 3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전문 진단기관 등록증 사본1부.
다.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라.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마. 하자진단 수행계획서.
바. 실적증명서(판결문 등)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사. 밀봉견적서 1부(부가가치세포함) 별도제출.
아. 하자승소실적.

5.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일시 및 접수처 : 2006년 5월 15일(월) 17:00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비용, 실적, 전문성, 기술력, 소송 시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적업체로 결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살이 있을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함.
나. 하자진단 비용은 상세금액 산출기준으로 견적제출 요망.
다. 하자여부 판정 시 파손 후 원상복구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라. 선정결정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053) 008-2000)바랍니다.

경산 0000 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