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조사용역 계약서 |
용 역 명 |
0000아파트 하자진단조사 용역 |
|
위 치 |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0아파트 |
용 역 범 위 |
계약일반사항 제4조 및 별지 참조 |
용 역 기 간 |
2005년 0월 0일 ~ 2005년 0월 0일까지 ( 00일간 ) |
용 역 금 액 |
일금000000만원정 (₩00,000,000)
(공급가액 : ₩00,000,000원, 부가세 : ₩0,000,000원) |
계약금액
의 지급 |
계 약 금
( 30 %) |
일금000000만원정 (₩0,000,000)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지급한다.) |
중 도 금
( 40 %) |
일금000000만원정 (₩0,000,000)
(지급시기 : 조사보고서 납품 후 7일이내에 지급한다.) |
잔 금
( 30 %) |
일금000000만원정 (₩0,000,000)
(지급시기 : 계약일반사항 제 5조 2)항에 의함.) |
이행(계약)보증금액 |
용역금액의 30%
(계약일반사항 제11조에 의함) |
상기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및 계약일반사항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0月 0日 |
“갑” |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0 0 0 (인) |
“乙” |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주식회사 0 0 0 0
대표이사 0 0 0 (인) |
계약 일반사항
제 1조 (총칙)
이 계약은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 0 0 0 0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하자진단.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조 (목적)
“갑”의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제 4조 및 별지의 전반적인 하자사항을 조사한 후 사업주체, 법원 등에 제출할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작성과 사 업주체 등이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부실한 보수를 할 경우에는 해당 소송을 통한 하자보수비 및 손해배상의 청구와 이에 수반되는 행위 일체를 본 용역수행 목적으 로 한다.
제 3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소송판결금액 수 령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자진단.조사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토록 한다.
제 4조 (용역범위)
용역범위는 다음 각 항과 주택법시행령 별표 6과 별표 7을 포함하여 별지의 1과 같이 한다.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사용검사 승인도서 기준, 실제시공 차이 조사 및 검증
(변경시공, 미시공 및 오시공 조사)
② 관련법규(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승인조건, 분양조건 기준, 차이점조사 및 검증 (설계하자 및 분양조건대비 상이점 조사)
③ 준공 후 현재까지 부실시공에 따른 발생된 하자조사 및 기보수 완료부위의 하자 발생여부 조사 (부실시공 조사)
④ 상기 조사 및 검증결과에 따른 보수대책(공법)수립 및 하자보수 청구금액 원가 계산서 작성 및 보고서 제출
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시까지 기술적, 행정적 A/S 업무 (입주자 대표회의측 기술자문, 시공사, 보증기관, 행정관이 등의 행정 적 기술적 대체 제시등)
⑥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확정판결시까지 소송과 관련된 기술적 부대업무의 A/S업 무협조 (변호사 관련 업무 협조, 증인출두, 상대방 이의제기에 대한 준비서면 자 료 협조 등)
제 5조 (용역비 지불방법)
① “갑”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시기에 따라 즉시 “을” 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을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의 완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1. 건설회사 등과 합의서 후 하자보수금액을 수령하였을 때
2. 보증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이 지급되었을 때
3. 민법상의 재판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수령하였을 때
다만,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이 장기간일 경우 잔금(30%)중 20%인 일금 0000만원(₩0,000,000)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후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특약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하자진단.조사용역 기본업무 외에 “갑”과 “을”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하자진단.조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관련조항을 준용키로 한다.
제 7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① “갑”은 하자진단.조사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 이 요구할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사업승인설계도서, 사용검사설계도서 포함)
2.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3. 관계서류(관리사무소 하자관련 관리대장, 하자관련 보수요청 공문서류, 보수 이력자료 등)
4. 기타 하자진단.조사 및 검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분양홍보자료, 분양계약 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
② 사업승인도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등의 업무는 “갑”의 협조하에 “을”이 수행하 도록 한다.
제 8조 (업무의 착수시기 및 보고업무 등)
① “을”은 계약 체결후 착수시점을 “갑”에게 사전통지하고 3일 이내에 하자진단.조 사에 착수토록 한다.
② “을”이 하자진단.조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하자진단.조사 일정표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현장조사 완료시 및 보고서 납품 이전에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자 보수 항목 또는 하자보수공사비 청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④ “을”은 하자진단.조사 진행사항을 매주 금요일마다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 9조 (업무의 수행)
① “을”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제반시설이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 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 할 의무를 지니며,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하자진단.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하자진단.조사보고서를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 또는 보증기관과의 원 활한 합의를 위하여 계약일반사항 제 4조(용역범위)에 따라 기술적 지원 및 기 타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시 하자입증의 필요성에 따라 “갑”의 동의를 득하여 공용 또는 세대 내 부의 부분적인 파취 또는 해체한 부위는 시공사, 보증기관 및 소송 등에 입증하 기 위하여 가능한한 원상복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시복구는 “을”의 책임으 로 시행하고 원상복구는 하자처리 종결후에 “갑”의 책임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내에 서 조사목적으로만 시설물을 파손, 해체하여야 한다.
제 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을”은 “갑”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 변경 및 “을”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하자진단 및 조사 업무를 변경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용역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일금0000만원(₩,000,0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시에 수령한 용역대금 30%에서 계약금 10%를 공제한 일금0000만원(₩0,000,000)에 대해서는 선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선택에 따라 용역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선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2조 (“갑”의 계약 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 류, 가처분․강제 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 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을”이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6. 용역기간내에 용역수행 완료가 곤란하여 “갑”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7. “을”이 제안서, 견적서, 사업설명회 등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조사목적에 배 치되거나 부실한 조사, 진단이 우려되는 경우
8. “갑”의 시정요구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을”이 “갑”과 이해가 상반되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사업주체 측과 담합 등으로 하자진단.조사가 형식적이가나 부실하게 될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 리 “을”에게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 13조(“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하자진단.조사 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 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을”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변경이 발생 한 경우.
4.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 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천재지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 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7일전까지 통지한다.
제 14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조 (“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갑”이 임의로 하자진단.조사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 된 경우.
②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진단.조사 및 진단업무를 중단시킴으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
③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및 악의로 제 7조의 자료제공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 16조 (하자진단.조사 및 검증업무 중단시의 보수지불)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진단.조사 및 검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 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하자진단.조사 및 검증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용역범위내에서 용역수행내역을 기준으로 “갑”이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을”에게 지급하거나 청구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진단.조사 및 검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 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청구한 금액을 “을“이 “갑”에게 정산․환불한다.
제17조 (시정요구 등)
① “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용역기간, 용역수행범위 등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을”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하자진단.조사목적에 배치되는 용역을 수행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을”은 하자진단.조사 목적에 맞는 조사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이 중립성을 상실 및 “갑”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제 3자의 이익을 돕는 경우 등 배임행위를 할 경우 “갑”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조 (동시이행 항변권)
① “을”은 “갑”이 시정요구를 2회이상 요청하여도 이의 시정이 없어 용역 목적달성 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및 계역내용을 이행 할 때까지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수 있다.
② “갑”은 본 계약기간내에 “을”의 용역수행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후임업체를 선정 본 용역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 19조 (안전사고의 방지)
① “을”과 “을”의 종사자가 용역수행중 안전사고를 비롯한 제반 사건, 사고에 대하 여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본 용역수행중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교육, 기 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후 용역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제 20조 (장비의 관리)
“을”의 하자진단.조사용역에 사용한 장비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분실 등이 있을 경우 “갑”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슴은 물론 이 로 인하여 용역수행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 21조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작성)
① “을”은 하자진단.조사용역 수행이 완료되면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시안을 작성한 후 “갑”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갑”과의 협의를 거친후 하자진단.조사보고서를 작성키로 한다.
② 하자진단.조사보고서는 사업주체별로 각 5부씩 작성한다.
제 22조 (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 다.
제 23조 (통지․통보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통보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통보 내용을 승낙한 것 으로 본다
제 24 (계약의 효력)
“갑”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회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본 계약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25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자진단.조사용역 관련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② 본계약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별지 1. 부실 하자진단,조사 용역수행 범위
본 하자진단.조사용역 수행범위는 본 계약서 제 4조와 주택법시행령 별표 6과 별표 7을 포함, 다음과 같다
1. 기본조사
1) 설계도서(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승인도서) 검토
2) 시방서 및 관련도서 검토
3) 하자보수 관련 문서 수.발내용 파악 및 세대하자 설문조사 실시
2. 정밀조사
1) 건축분야 공용 및 전용부분 조사
2) 전기, 기계설비, 소방, 조경, 토목부분 조사
3) 부대시설 조사
3. 하자조사, 원인분석, 문제점파악 및 대책(보수공법) 수립
1) 입증자료 정리 및 파취조사
2)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승인 도서 기준, 실제시공 차이 조사 및 검증
3)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조사
4) 설계도서의 적부 및 부실설계 적출
5)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등), 승인조건, 분양조건 기준, 차이점,조사 및 검증 (설 계하자 및 분양조건 대비 상이점 조사)
6) 현재까지 부실시공에 따른 발생된 하자조사 및 기보수 부위 재하자 발생여부조사
7) 잠재하자 등의 여부
4. 물량산출 및 일위대가 산정 및 공사원가내역서 작성
1) 입증자료 정리 및 파취조사
2) 하자조사 및 검증결과에 따른 보수대책(공법)수립 및, 하자보수 청구금액 원가계 산서 작성 및 보고서 제출
5. 조사결과 종합, 대표회의와 사전 협의
6.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하자보수 요청
1) 대표회의 위임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요청 및 종결업무
2) 사업주체(시공사)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금 수령시까지 대표회의 기술자문, 시공 사, 보증기관, 행정관리 등의 행정적, 기술적대체 제시등 A/S 업무
8. 소송관련 업무
1) 대표회의 위임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 종결업무
2) 소송으로 진행시 확정판결시까지 소송과 관련된 기술적 부대업무의 A/S업무 협조 (변호사 관련 업무협조, 증인출두, 상대방 이의제기에 대한 준비서면 자료협조 등)
9. 기타 입주민 등에 대한 설명에 참석 및 질의 답변, 기타 자문 업무
하자 및 기술적인 업무에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
1. 법규기준, 설계도면에 반영여부
1)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설계에 반영여부조사
2) 주차장법에 의해 지하주차장의 시공 적부 조사
3) 건축법 등에 의한 저촉 여부
4) 기타 건설 관련 제법규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2. 사업승인도면과 사용검사도면과의 상이 여부
1) 사업승인조건, 분양조건(견본주택 포함)
2) 사업승인 대비 사용승인 도면이 변경 또는 삭제된 부분의 공사비 차액 발생여부
3. 사용검사도서 기준, 실제시공과의 일치여부
부실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미시공, 재발생하자, 잠재하자 등의 여부
4. 하자진단 및 조사
1) 주택법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5년차 해당 하자발생 여부
2) 시공사 보수부분의 재하자 발생 여부
3) 하자발생 예상부분(잠재하자) 조사
5. 정밀 파취조사에 의한 잠재하자 및 부실시공 여부
1) 조경토(깊이 및 토질) 및 지하 매설관(요청시)
2) 화단 등 땅속에 건설폐자재 매립 여부
3) 도로포장 및 보도불럭
4) 세대 온돌층 두께 및 벽체 단열
5) 방수층(옥탑/지하주차장) 적부
6) 콘크리트 피복두께/부재 단면 치수 등
1. 공용부분
1) 지하주차장
(1) 내력벽, 기둥, 보, 지붕, 바닥 균열 및 누수
(2) 바닥 균열, 구배불량 및 하드너 부실시공
(3) 벽 균열 및 보호몰탈 두께 부족과 누수
(4) 트렌치 구배불량, 깊이(부족시공) 및 보호몰탈 미시공
(5) 환기창 각종박스, 판넬 및 배관 / 배전 인입부 누수
(6) CCTV 사각지대 발생
2) 지하 대피소
(1) 트렌치 구배 불량 및 깊이 (부족시공)
(2) 바닥, 벽 균열 및 누수 / 보호몰탈 두께 부족 시공
3) APT 공용부분
(1) 각종 벽체의 피복두께 및 미장, 보호몰탈 두께 적부,
각동 외벽 균열 및 보수 후 도장
(2) 각동 계단실 및 ELEV, HALL (벽/천장) 균열 및 바닥인조석 균열
(배수 구배 부실 포함)
(3) 세대 외벽의 단열시공 적부
(4) 각동 소화전함의 호스걸이 / 소화전 / 소화기구 미시공
(5) 각동 주현관 경사로 벽 / 바닥 균열 및 조면 처리 미시공
(6) 각동 1층 바닥과 G.L 높이차 부족
(7) 각동 1층 발코니 하부 우수관 꺽임부 구배 부적절로 역류, 배수기능 지장
(8) 계단 마감공사(또끼다시) 적정성 여부
4) 각동 지붕층
(1) 각동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벽, 바닥, 천장 균열 및 마감 미시공
(2) 옥상 바닥 균열, 구배불량 및 신축 줄눈 부실시공 (PARAPET 포함)
(3) 옥상 외벽 균열 및 보수후 도장
(4) 옥탑층 단열재 미시공
(5) 옥상 지붕 방수 불량 및 아스팔트 싱글 시공 고정 탈락
5) 옥외 부대시설
(1) 조경토 적합성, 조경수 수량부족 및 고사목 발생, 건설폐자재 매립여부
(2) 오수 맨홀 및 오수 관로 구배 부실
(3) 도로 및 보도블럭 균열, 침하, 포장불량 및 구배불량, 부실시공
(4) 준공 폐기물 잔재 미처리
(5) 단지내 L형측구 및 각종 배수구, 빗물받이 부실시공 및 배수구배 불량
(6) 단지내 트렌치 구배불량
(7) 아파트 주위 옹벽 부실시공 및 피복두께 부족
(8)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적부 및 조경지역의 배수시설 적부
6) 설비(배관포함), 전기, 소방
(1) 승강기 도어슈 설치 불량 및 가버너 로프 설치 불량
(2) 어린이 놀이터 CC-TV 미 설치
(3)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감지기 및 CC-TV 누수로 인한 작동 불량
(4) T.V 공시청 안테나 미시공
(5) 승강기내 환풍기 작동 불량
(6) 감압밸브 미설치
(7) 콘크리트 구체 관통부위 SLEEVE 미설치
(8) 모타 및 PUMP 용량 부족
(9) 정화조 균열, 누수 및 펌프 문제점
(10) 내열전선(HIV) 규격 변경 (인입 CABLE 규격 변경)
2. 전용부분
세대조사는 사전 설문조사후 30%를 샘플링 추출하여 조사한다
1) 세대내 공통적 주요 하자
(1) 세대 내부 균열 및 누수
(2) 세대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의 문제점
(3) 세대 거실 바닥 비닐쉬트 들뜸
(4) 세대 벽지의 초배지 미시
(5) 실내재료 마감재 변형시공 여부
(6) 세대 외벽의 단열시공 적부
(7) 복도형 복도측 모르터 두께 부족
(8) 복도측 조적벽 균열
(9) 중간소음(바닥두께, 욕실천정, 통신 및 배전박스 등), 진동, 환기
2) 발코니
(1) 세대 전․후면 발코니 균열 및 누수
(2) 세대 발코니 우수관 상부 마감 불량 및 홈통걸이쇠 미시공
(3) 세대 발코니 바닥 구배 불량 및 타일 부실 시공
3) 화장실 및 욕실
(1) 욕실 문턱 높이 부족 (신발 걸림)
(2) 욕실 내 대변기 고정 부실 (앙카 미설치)
(3) 욕실 내 욕조, 세면기 등 위생기구 주변 점식,오염,들뜸, 코킹 부실
(4) 욕조 하부 모래 채움 미시공
(5) 화장실 바닥 구배 불량, 물고임
(6) 욕실 천장 조적 미장 및 파이프 주변 충진 미시공
4) 문 / 창호
(1) 세대 목재 문짝 및 문틀 변형 (재질불량에 따른 건조수축)
(2) 세대내 목재문 상.하부 도장 미시공
(3) 세대 현관 방화문 도어 첵크 변경 시공 및 녹막이 페인트 미시공
(4) 세대 내부 창호 철물 부족 시공(개폐기능, 잠금장치, 오목손잡이 등)
(5) 세대 창호 방충망 미시공
(6) 창호주위 사춤 몰탈상태 적정성
5) 천장 및 바닥 / 벽 마감재
(1) 반자틀 각재 규격 및 간격 부족
(2) 석고보드 처짐
(3) 반자돌림 변형
6) 온돌 바닥
(1) 단열층 두께 및 축열층 두께
(2) 마감층(보호층) 두께
7) 설비, 전기, 통신
(1) 세대 배관 누수
(2) 세대 전기 부분의 고장, 불량 및 파손
(3) 세대 통신부분의 고장, 작동 저하 및 수신 상태 불량
(4) 상층부 세대 수압 부족
(5) 전기 배관, 콘센트 등 부실시공으로 결로 누수 발생
(6) 우수 드레인 주위 방수 및 수밀 코킹 부실시공
(7) 인터폰 규격 변경 및 주위 충진 부실 시공
(8) SPEAKER 작동 불량
(9) 현관문 센서 등 작동 불량
(10) 온수 분배기 및 온도조절기의 부실 시공
(11) 세대 보일러실 부실시공
(12) 화장실 점검구 위치 변경시공
(13) 1층 세대의 우수 / 오수 역류 및 동파
(14) 고층부 수압문제
(15) 설비, 전기, 통신분야의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의 존재여부
1.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주체, 보증사에 보증금 청구, 사후관리업 무,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2. 해당 단계에서 업무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업무가 자동적으로 개시되 는 것으로 한다.
1)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사업주체(시공사) 제출
(1)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사업주체(시공사)에 제출
(2) 시공사의 이의에 대비한 반론 자료제시
(3) 합의시 최적방안 검토 및 자료제시
2) 보증기관에 제출
(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전문업체 대비 견적서 2부 구비)
(2) 실사기간 업무 협조
(3) 합의 위한 기초 협조
(4) 하자보수 또는 실사, 합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
(5) 보증기관(공제조합)측 사정내역 검토 및 요구사항 검토
3)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업무
(1) 변호사 관련 업무 협조
(2) 법정 증인 출석 및 답변
(3) 피고측 주장에 대한 원고측 반론자료 제시(기술적 협조)
(4) 감정인 실사 및 현장 검증 업무 협조
(5) 합의시 합의관련 기술적 자료 제시
4) 청구금액 확정 판결 및 금액수령 관련업무
5) 대표회의, 입주민, 이해관계자에 대한 하자진단.조사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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