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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

한기종 2007. 8. 30. 08:3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정 2007. 1. 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000 아파트 관리규약 제 00조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함)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 어서 그 기준을 정함으로서 공정한 회계처리와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은 주택법 제44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에 서 의거000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에 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회계연도) 본 규정에 의거한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의 회계연도 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계담당)

① 대표회의 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통장은 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총무명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다 음의 한도액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회장 : 매월 50만원

2. 총무 : 매월 10만원

② 회의 참석 대표에게는 월 1회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1인당 2만원을 지 급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관리규약 제63조 등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 한 경우는 상기 제 ①항과 구분하여 년 10만원 한도 내에서 감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회계담당자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 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 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 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부정리)

① 수입금액의 기장 : 해당 월의 매월 말일까지 해당금액을 장부에 기장한 다.

② 지출금액의 기장 : 증빙서의 징구와 동시에 전표를 작성 보관하고 장부 에 기장한다.

 

제8조 (결산보고)

① 대표회의 총무는 반기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회의에 보고 완료된 결산서는 전체 입주민에게 공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해 제2조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 본 규정은 관리규약 제00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5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