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단지 내 테니스장 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아니다

한기종 2007. 7. 20. 07:47
단지 내 테니스장 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아니다
반대하는 한 입주자 가처분 신청 기각돼
 
 
 


서울북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단지 내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정.

 

이는 테니스장을 고집하는 한 아파트 입주자가 다른 운동시설로의 변경을 반대하면서 비롯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용대 판사)는 2007. 6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입주자 J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청구한 테니스장 철거 및 용도변경 금지가처분과 테니스장 사용 방해금지 및 부속시설 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4월 정기회의에서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심의,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키로 의결했고, 입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운동시설의 변경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자 J씨는 “입대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에만 근거해 단지 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용도를 변경하려한다”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가처분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인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볼?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에서 정한 주민운동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J씨의 공용부분 사용권에 본인이 원하는 운동시설을 사용할 권리까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아파트 입대의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키로 한 이상 이 아파트 입주자인 J씨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