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모든 출입자의 신원을 감시할 의무 없어 관리업체, 세대 도난사고에 책임 없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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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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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수상한 사람의 출입통제 등 일반적인 경비상 주의의무만 있을 뿐, 모든 출입자의 신원을 감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관리업체는 세대 도난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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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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