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식

혈소판 성분 헌혈

한기종 2008. 1. 23. 11:09
 

혈소판이 감소되면 각종 장기 또는 뇌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긴급히 혈소판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성분헌혈이란 혈액을 전혈의 형태로 외부로 빼어낸 후 환자가 필요로 하는 혈소판 성분제제만을 채집한 후 나머지 적혈구, 혈장 성분은 다시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로써 헌혈하는데 1시간 안팎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농축혈소판
농축혈소판은 6~8팩의 전혈로부터 혈소판을 조금씩 분리하여 1팩의 혈소판을 만들어 내는 혈액제제 입니다.
   
성분채집 혈소판
성분채집 혈소판은 혈액성분 채혈기를 이용하여 한 명의 헌혈자로부터 혈소판만을 채집하는 성분헌혈에 의해 얻어지는 혈액제제 입니다.
 
 
 
 
보호자 지정헌혈이란 헌혈자가 헌혈의 집에서 헌혈한 혈액을 혈액원이 병원의 지정환자에게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수혈권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병원에 보호자 지정헌혈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헌혈자는 약속한 헌혈의 집에 약속한 시간에 가서 헌혈을 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환자와 헌혈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주의사항 - 전국의 모든 헌혈의 집에 혈소판 채혈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혈소판 채혈기가 있는 헌혈의 집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