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요시설 및 기타
 o 하자보수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o 하자보수책임기간 : 첨부와 같습니다
   * 첨부 : 
http://www.jugong.co.kr/cust/faqs/d_faqs_view.asp?seq=474
2. 내력구조부
 o 하자보수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후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o 하자보수 책임기간
  - 기 둥·내력벽 : 10년
  - 보·바닥·지붕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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