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10년 지난 아파트 하자도 시공사 책임

한기종 2006. 9. 13. 07:22
“10년 지난 아파트 하자도 시공사 책임”
최근 두달간 재판 6건서 무더기 승소 판결
10년이 지난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시공사의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을
‘중대 하자일 경우에만 10년까지’로 인정한 주택법 46조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중이어서, 상급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헌재 결정과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건설전담재판부들은
최근 1~2달새 10년이 지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보수 책임을 묻는 내용의 6건 판결을 무더기로 내렸다.

이 법원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판사)
광주시 소재 S아파트 입주민 1128명이
시공사인 D건설, K산업 등을 상대로 낸 28억8700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9일 “D건설은 원고에게 3억6700여만원, K산업은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부산 소재 B아파트와 W아파트 , 서울 소재 J아파트, S아파트, 경기도 소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최근 모두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6건의 소송은 모두 하자발생일이 10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등이 포함돼
‘헌재 결정 대기’를 이유로 1년 이상 선고가 지연돼 왔던 건들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교체로 헌재 결정이 또다시 연기되자,
1심 재판부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무더기로 선고를 내린 것이다.

최근 내려진 1심 판결 6건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내’를 담보책임기간으로 제한한 주택법 46조에 대해
“사용검사일은 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이 아니라 만료점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하자발생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해석,
10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건설업체가 10년간 책임을 져야 하는 하자의 범위를 ‘골조 결함 같은 중대 하자’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중대 하자에 대한 가중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이지
건설업체 책임을 면해주는 취지가 아니다”며 입주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
“시공사의 책임을 너무 제한한 주택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6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한한 주택법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현재 헌재에서 심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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