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윗층 아파트 물내리는 소리" 분쟁 사라진다.

한기종 2006. 9. 25. 22:07
'윗층 아파트 물내리는 소리' 분쟁 사라진다

 
한밤중에 아파트 윗층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일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동주택의 욕실에서 발생되는 급배수 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야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욕실 소음분쟁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욕실 급배수 소음을 측정하는데 있어 측정위치와 측정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욕실 배관 시공시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의 욕실 급배수음 현장 측정방법은 욕조, 세면대, 변기 등에 사용하는 급수기구의 수압과 배수시 사용 유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침실, 거실 등의 소음 측정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욕실 배관방식은 천장배관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어 윗집의 욕실에서 변기 물을 내릴 때 나는 소리, 욕조에 물을 받거나 버릴 때 나는 소리 등이 아랫집 욕실 천장을 통하여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 이와 같은 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정됐다.

공동주택의 욕실 급배수음 현장 측정방법은 소음 저감형 급배수 배관 설치 및 시공방법의 개선, 차음성이 높은 욕실 천장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표준원측의 설명이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욕실 소음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이번에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도록 건의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소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입력 : 2006.09.25 11:1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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