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입주민 주차비 부과는 정당함

한기종 2006. 10. 12. 09:33
입주민 주차비 부과 ‘정당’
“1가구 2차량 세대에 주차비 징수는 합리적 차별”

 

 

 

-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1가구 2차량 소유의 입주민들에게 주차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가구 2차량 소유자인 피고는 미납한 48개월분의 주차비를 납부하라.”며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백4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인정,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원고 대표회의는 지난 2000년 5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가구 2차량을 보유하면서 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에 대해 일반승용차의 경우 월 3만원을 주차비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결의한 후 같은 해 8월부터 이를 시행했지만 피고 C씨는 시행일부터 2004년 7월까지 48개월분의 주차비 1백44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주차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실제 주차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비를 실비용에 한정해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장의 관리방법과 비용 산정이 고려돼야 하는 점, 주차장의 유지·보수 비용이 일정할 수 없는 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공사비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주차비 부과기간 중에 지출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실비용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객관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해 부과한다면 위 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의결한 주차비는 1가구 1차량을 소유한 입주자에 대해 월 3만원인 바, 이 아파트는 주차조건이 열악한 점, 건축 당시에는 주차가능한 차량의 수는 570대에 불과했고, 2005년 주차가능한 차량의 수는 1005대에 이르지만 현재 입주자들이 보유한 차량의 수는 1400대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주차공간의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달 주차비 3만원은 피고의 주장처럼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1가구 1차량 소유의 입주자에 비해 2배로 사용하는 1가구 2차량 소유의 입주자들을 1가구 1차량 소유의 입주자들과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되고 사용자 부담, 수익자 부담의 원칙 및 상대적 평등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 점, 주차장 문제는 단지 내 혼잡과 연관돼 입주민 모두의 문제이고,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가구 1차량 소유의 입주자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입주자까지도 포함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조사대상을 1가구 2차량 소유의 입주자에 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고가 적법한 의결 절차에 따라 1가구 2차량 소유의 입주자에 대해 월 3만원을 징수키로 의결했고, 이에 기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이상 주차관리규정의 절차적 위법 여부는 피고의 주차비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1가구 2차량 세대에 대해 월 3만원의 주차비를 징수키로 의결했지만 입주민 J씨는 48개월간 주차비 납부를 거부해 J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