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경비원, 세대 도난사고에 책임없다.

한기종 2007. 11.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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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모든 출입자의 신원을 감시할 의무 없어 관리업체, 세대 도난사고에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아파트 경비원에 수상한 사람의 출입통제 등 일반적인 경비상 주의의무만 있을 뿐, 모든 출입자의 신원을 감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관리업체는 세대 도난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마포구 D아파트 입주민 K씨가 “경비원에게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리며 특별히 경비를 부탁했음에도 출입자의 신원을 감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경비원의 사용자로서 도난품 시가 총액 1천6백7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 S관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 K씨가 고의로 이 도난사고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K씨는 이 아파트를 포함한 30세대의 출입구에 설치된 경비초소에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관리, 쓰레기 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경비인원이나 용역비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경비원 K씨에게 수상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정기적인 순찰 정도의 일반적인 경비상 주의의무 이외에 근무시간 중 경비초소에 상주하면서 출입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수시로 이 아파트에 도난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지난해 1월 외출하면서 경비원 K씨에게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리며 특별히 경비를 부탁했다.

그러나 입주민 K씨가 집을 비운사이 절도범이 K씨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천6백79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 갔다. 이에 입주민 K씨는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입력 : 2007년 10월 22일 14:33:18 (6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