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

잡수입의 합리적인 사용방법

한기종 2006. 4. 29. 21:08

잡수입의 합리적 사용방안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잡수입)을 누구의 책임하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전기검침수수료를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무죄판결 이유가 전기검침수수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수입이므로 잡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다만 노력의 대가라는 점을 감안해 무죄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인의 노력의 대가로 얻게 된 수익이라며 이를 반드시 잡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9.12.7. 공동주택관리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동규칙 제24조에 따라 잡수입은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검침수수료를 잡수입으로 계상하면 이를 잡수입을 얻는데 기여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점을 감안하여 1999.12.7. 동규칙 제24조를 삭제, 잡수입 사용을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잡수입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전기검침수수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재활용품 판매수입, 단지 내 광고료수입, 알뜰시장 개설수입 등에 대한 수입과 사용권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부녀회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재활용품 처리문제와 단지 내 광고문제, 알뜰시장 개설문제 등은 단순히 잡수입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문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업무 중 중요한 영역이며 비공식 조직인 부녀회의 협조 없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녀회를 해산시켜 버린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러한 잡수입을 종전대로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녀회가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아파트도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녀회를 해산시킨 것은 주민 자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잡수입을 방치한 것은 회계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부녀회를 육성하고 잡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부녀회 조직 등 그 육성방안과 잡수입의 사용방안들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잡수입 중 예금이자 등과 같이 특정인의 노력 없이도 발생하는 잡수입은 개정 전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 규정 내용과 같이 주요시설의 보수비용 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특정인들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수도검침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은 잡수입을 얻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반면에 알뜰시장 개설수입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적정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알뜰시장 개설목적은 주민들의 편리와 경제적 이익에 있기 때문에 수입만 강조한다면 그 비용은 소비자 가격을 통해 다시 입주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잡수입 문제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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