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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상행위 계약주체

한기종 2006. 4. 29. 21:11

단지 내 상행위 계약 주체

단지 내 상행위 계약은 입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질의 : 단지 내 상행위 계약 주체

부녀회와 외부상인이 단지 내 일부 도로와 주차장을 사용하는 상행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령 제9조 제3항 제1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질의와 같이 일시적인 도로 및 주차장을 사용하는 상행위의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익금의 용도 및 사용절차도 관리규약에 정해야 한다.

 

<주관58070-1413 2001.6.8.> 건설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