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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등 임대료 관리주체

한기종 2006. 4. 29. 21:09

알뜰시장 등 임대료 관리주체

알뜰시장 임대료 관리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질의 : 알뜰시장 등 임대료 관리주체

 

공동주택 단지의 알뜰시장 등의 임대료를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회신 : 관리규약에 정해 관리해야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비 등 수입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주관58070-859 2000.3.21.>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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