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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설명이 사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1. 2004년 4월경에 층간소음 중 경량충격음에 대해 건교부 법령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내용은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주택공사에서 경량충격음에 대한 층간소음차단 인정을 받은 제품(58 데시빌 이하 )을 사용하거나, 원래공법을 쓰려면, 건교부 표준바닥 스라브 두께가 150mm에서 180mm 되었습니다. -- 경량충격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자들 하이힐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증시험 때는 자그마한 망치를 연속으로 두들겨 시험합니다. -- 이것은 일본에서 다다미방이나, 서구의 카펫트 방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온돌바닥에 pvc계통이 바닥이나, 마루바닥은 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그런데, 소음학회 등에서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곳곳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분쟁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2. 결국, 2005년 7월에 건교부는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게 되는데, --내용은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주택공사에서 중량충격음에 대한 층간소음차단 인정을 받은 제품(50 데시빌 이하 )을 사용하거나, 원래공법을 쓰려면, 건교부 표준바닥 스라브 두께가 180mm에서 210mm 로 되었습니다. -- 경량충격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점프하면서 뛰어노는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증시험 때는 자동차 타이어를 낙하시키며 시험합니다. -- 이것은 라멘구조에서보다는 우리나라처럼 벽식구조에서 심각한데, 4변고정 스라브가 아니라 2변고정 스라브로 2way 스라브 일 때 스라브의 처짐과 관계가 있는 소음입니다. * (결국, 바닥스라브 두께가 150mm에서 2년 사이에 200mm 가 됨 으로 해서,- 그러니까, 건축허가시점이므로 아직은 지어진 대단위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3. 스라브가 두꺼워 진다는 것은 스라브를 떠받치는 구조 벽들에게 층수가 높을수록 하중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1층부터 최상층까지 평면이 똑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 세대와 20층 세대의 각 방의 크기가 10cm씩 줄어든다면 복잡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각층의 바닥이 무거워지면, 구조적으로나 지진에 대해서도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 건교부에서도 경량과 중량충격소음을 해결하려면, 표준스라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하고 싶지만, 2년 사이에 스라브를 150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것으로 일단은 양보한 셈입니다. (실제로는 건교부 표준바닥스라브도 주촉법이 규정한 소음규정을 지키지 못하므로) -- 그래서, 구조팀에서는 콘크리트 강도를 보통은 240kg/cm2를 350kg/cm2로 올린다거나, 철근을 고강도로 계산한다거나 하여 벽 두께를 200mm를 유지하여 1층부터 최상층까지 똑같이 하려고 고심 중입니다. --이제는 철근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철근 강도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감시가 엄청 강화되어야 할 판입니다. * (한편으로는 많은 자재회사와 건설회사 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연구개발 중입니다.) 4. 경량충격음에 대한 인증 받은 제품은 꽤 나와 있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한 제품은 1~2개인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교부 표준바닥이 제일 쌉니다. -- 주택공사인 경우도 엄청나 투자로 연구개발 중인데, 연구 목표는 건교부 표준바닥공사비 만큼 새로운 재료에 의한 공사비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 원칙대로이지요. 아무래도 정부투자기관이니까. 건교부 표준바닥은 역시 중량충격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건교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인정한다.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건교부 규제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
내용출처 : 건교부 보도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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